판결 후 채권추심, 7곳 동시 압류로 전액 인용
전액 인용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론은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얼마나 빠짐없이 짚어내느냐에서 갈렸습니다. 판결을 받았더라도 압류할 대상을 특정하지 못하면 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재산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로 정해진 금액은 원금 5,000,000원에 연 5%, 이후 연 12%의 지연이자를 더한 총 5,998,733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거듭된 지급 요청에도 갚지 않았습니다. 지연이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늘어납니다. 그사이 채무자의 재산은 언제든 옮겨지거나 숨겨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혼자 금융 계좌를 찾아내고 강제집행까지 밟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판결문이 있다고 집행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압류를 하려면 채무자가 어느 기관에, 어떤 형태로 재산을 두고 있는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채권자 혼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입니다.
재산이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압류 대상인 제3채무자를 한 곳으로 좁히지 않았습니다. 특정한 곳은 총 7곳입니다.
- 새마을금고, 중앙새마을금고
- 농업협동조합, 원예농업협동조합
- 신용협동조합
- 대한민국(국가기관) 등
이를 토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채권압류는 채무자가 금융기관 등에 가진 예금 채권을 묶어 임의로 인출하거나 이전하지 못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추심명령은 묶인 채권을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받아올 권한을 줍니다. 채무자를 거치지 않고 돈을 회수할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서류 작성, 기관별 정보 특정, 법원 신청 절차는 담당 변호사가 모두 대리했습니다. 7곳 각각에 대한 결정이 신속히 내려지도록 절차를 이끌었습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을 빼돌릴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이 단계의 과제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5,998,733원 전액이 인용됐습니다. 원금과 지연이자 등을 합친 청구금액에서 깎인 부분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결정은 판결을 실제 회수로 잇는 통로였습니다. 판결문은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뿐, 그 자체로 돈을 받아다 주지는 않습니다. 일부 기관만 겨냥했다면 나머지 재산이 처분되거나 숨겨질 위험이 남았을 것입니다. 여러 경로를 한꺼번에 막아 둔 것이 전액 인용으로 이어졌습니다.
평택·안성에서도 판결을 받고 돈을 받지 못해 고민하는 채권자가 적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주소지가 이 지역이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같은 강제집행 신청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지연이자가 쌓이는 동안 채무자의 재산은 움직일 수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됐다면 집행 준비를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판결문과 채무자에 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판결 자체로는 돈이 들어오지 않으므로 강제집행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예금 등을 묶는 채권압류와, 그 돈을 직접 받아올 권한을 주는 추심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 채무자가 어느 은행에 돈을 두었는지 모르면 압류가 불가능한가요?
A. 압류하려면 제3채무자를 특정해야 하지만, 모른다고 바로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같은 법원 제도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을 함께 제3채무자로 정해 신청하는 방식도 쓰입니다.
Q. 판결금에 붙는 지연이자는 계속 늘어나나요?
A. 갚지 않는 동안 지연이자는 판결에서 정한 이율대로 계속 붙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 시점 이후에는 법정 이율이 연 12%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이율과 기산점은 판결 주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