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대여금 채권추심, 9개 기관 동시 압류로 전액 인용
전액 인용

사건 개요

채무자의 예금이 어느 금융기관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 회수 여부를 가를 문제였습니다. 압류할 곳을 잘못 고르면 법원 결정을 받아도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뒤 채무자는 독촉 문자에도, 전화에도 전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미 늦었다거나 재산을 빼돌렸을지 모른다며 포기를 권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갚을 의지가 없는 것과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여러 금융기관에 예금을 나눠 두었을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회수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금에 지연이자를 더한 총 청구금액은 76,502,230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먼저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정식 소송 대신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법원이 금전 지급을 명하는 약식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사건이어서 더 빠른 길을 고른 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곧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채무자가 은행 등 제3자에게 가진 예금채권을 묶고, 채권자가 직접 받아갈 수 있게 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제3채무자로는 시중은행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9개 금융기관을 한꺼번에 지정했습니다. 계좌 하나에 기대지 않고, 예금이 있을 만한 곳을 넓게 덮으려는 판단이었습니다.

압류 범위도 세밀하게 정했습니다. 예금채권 중 185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압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생계형 소액 예금에 대한 압류 제한을 지키면서 회수 범위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설정이었습니다. 예금 종류와 계좌번호별 압류 순서도 빠짐없이 정리해 법원에 냈습니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자 결정문이 9개 금융기관 모두에 송달됐습니다. 이때부터 채무자는 해당 예금을 처분하거나 인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각 금융기관과 연락하며 추심이 지연이나 누락 없이 끝나도록 마지막까지 관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청구금액 76,502,230원 전액이 인용됐습니다. 원금 5천만 원에 이자와 지연이자까지 더한 금액을 빠짐없이 회수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는 한때 포기를 권유받던 돈을 되찾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대방이었지만, 법적 강제력을 통해 채권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고민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관할은 채무자의 주소지 등에 따라 정해지며, 이 지역 법원이 관할이라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옮기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차용증이나 송금 내역 같은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상대방의 태도와 다툼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채무자가 이의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통상의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대여 사실과 금액을 다투게 되므로 증거 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채무자 계좌를 압류하면 예금 전부를 가져올 수 있나요?

A. 법령상 일정 금액 이하의 개인 예금은 생계 보장을 위해 압류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신청서에 그 금액을 넘는 부분에 한해 압류하도록 범위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채무자가 어느 은행을 쓰는지 모르면 압류가 불가능한가요?

A. 여러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함께 지정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같은 절차로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평택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3, 3층 (11월 1일 개소)Tel. 1661-9983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