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채권추심, 9개 기관 동시 압류로 전액 인용
전액 인용
사건 개요
채무자의 예금이 어느 금융기관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 회수 여부를 가를 문제였습니다. 압류할 곳을 잘못 고르면 법원 결정을 받아도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뒤 채무자는 독촉 문자에도, 전화에도 전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미 늦었다거나 재산을 빼돌렸을지 모른다며 포기를 권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갚을 의지가 없는 것과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여러 금융기관에 예금을 나눠 두었을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회수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금에 지연이자를 더한 총 청구금액은 76,502,230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먼저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정식 소송 대신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법원이 금전 지급을 명하는 약식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사건이어서 더 빠른 길을 고른 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곧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채무자가 은행 등 제3자에게 가진 예금채권을 묶고, 채권자가 직접 받아갈 수 있게 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제3채무자로는 시중은행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9개 금융기관을 한꺼번에 지정했습니다. 계좌 하나에 기대지 않고, 예금이 있을 만한 곳을 넓게 덮으려는 판단이었습니다.
압류 범위도 세밀하게 정했습니다. 예금채권 중 185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압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생계형 소액 예금에 대한 압류 제한을 지키면서 회수 범위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설정이었습니다. 예금 종류와 계좌번호별 압류 순서도 빠짐없이 정리해 법원에 냈습니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자 결정문이 9개 금융기관 모두에 송달됐습니다. 이때부터 채무자는 해당 예금을 처분하거나 인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각 금융기관과 연락하며 추심이 지연이나 누락 없이 끝나도록 마지막까지 관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청구금액 76,502,230원 전액이 인용됐습니다. 원금 5천만 원에 이자와 지연이자까지 더한 금액을 빠짐없이 회수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는 한때 포기를 권유받던 돈을 되찾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대방이었지만, 법적 강제력을 통해 채권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고민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관할은 채무자의 주소지 등에 따라 정해지며, 이 지역 법원이 관할이라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옮기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차용증이나 송금 내역 같은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상대방의 태도와 다툼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채무자가 이의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통상의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대여 사실과 금액을 다투게 되므로 증거 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채무자 계좌를 압류하면 예금 전부를 가져올 수 있나요?
A. 법령상 일정 금액 이하의 개인 예금은 생계 보장을 위해 압류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신청서에 그 금액을 넘는 부분에 한해 압류하도록 범위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채무자가 어느 은행을 쓰는지 모르면 압류가 불가능한가요?
A. 여러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함께 지정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같은 절차로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