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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강제추행, 경위 정리·처벌불원으로 기소유예
기소유예

사건 개요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처분을 가른 것은 행위의 경위와 정도를 수사기관 앞에 정확히 펼쳐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사였습니다. 피해 아동은 같은 학교 학생이었습니다. 다툴 여지가 좁은 만큼, 결론은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밀하게 정리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5월경 학교 안에서 메신저 메시지로 피해 아동을 불러냈습니다. 이어 양팔로 껴안고 신체 일부를 손으로 만진 혐의를 받았습니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입니다. 주거지에서 메신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보낸 행위에는 같은 법 제13조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이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에는 가중 처벌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같은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교사라는 지위까지 겹쳐, 검찰이 엄정 처리를 택할 사정은 충분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메시지의 내용과 보낸 맥락부터 살폈습니다. 신체 접촉의 경위와 부위, 당시의 시간과 장소도 하나씩 맞춰 보았습니다. 그 뒤 이 행위를 전형적인 강제추행 사례와 나란히 놓았습니다.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와 추행 범의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경찰과 검찰 조사에는 모두 동행했습니다. 성범죄 수사는 첫 진술이 이후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이 방어적으로 말을 바꾸다 신뢰를 잃지 않도록, 범행은 솔직히 인정하되 맥락은 정확히 전하도록 조율했습니다.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지 않게 했고, 반성의 태도가 일관되게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어떤 압박도 없이 피해 회복의 진정성을 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초범인 점, 자백과 반성, 추행 경위와 수치심 유발 정도의 상대적 경미함, 처벌불원 의사를 각각의 법적 의미와 함께 담았습니다. 선처 호소에 그치지 않고, 기소유예가 법리상 타당한 이유를 밝히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조건으로 붙을 교육 이수에 대해서도 손을 썼습니다.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이행할 뜻이 있음을 미리 분명히 전했습니다. 검사가 재범 방지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볼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두 혐의 모두에 대해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하되 공소는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보호관찰소 성폭력범죄예방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유죄 판결과 성격이 다릅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에 따르는 신상정보 등록·공개나 취업제한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처분에는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한 점, 추행 경위와 부위에 비춘 수치심 유발 정도와 범의의 미약함,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참작되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아동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피해 아동과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으니, 합의는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검사의 처분이 나오기 전에 의견서를 낼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3세 미만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이 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여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의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결과는 행위 내용, 전과, 반성 정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따져 정해집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기록이 전혀 남지 않나요?

A.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어서 유죄 판결로 인한 전과와는 다릅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사실은 수사경력자료에 일정 기간 보관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라면 부과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Q. 교사 신분이라면 형사처분 외에 따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A. 형사 절차와 별개로 소속 기관의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징계는 형사처분 결과와 반드시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따로 대비가 필요합니다. 수사 단계의 진술과 자료가 징계 절차에서도 참고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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