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신호위반 치상 사고, 처벌불원 합의로 집행유예
벌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충돌의 책임이 버스 한 대에만 있는가. 사건의 향방은 이 물음에서 갈렸습니다. 2023년 9월, 버스 기사인 의뢰인은 한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를 확인하고도 진입했습니다. 같은 순간 맞은편에서 이륜자동차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가 버스와 부딪혔습니다.
상대방이 입은 상처는 무거웠습니다. 오른쪽 골반 절구 골절, 늑골 골절, 대뇌 타박상성 출혈로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신호위반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불리한 사정은 더 있었습니다. 직업 운전자에게는 일반 운전자보다 무거운 업무상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정만 보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 보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황색 신호에 진입한 잘못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다시 따졌습니다. 당시 교통 흐름과 신호 체계, 충돌 지점, 두 차량의 궤적을 하나씩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상대 차량의 신호위반도 사고 발생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단독 과실이 아니라 쌍방 과실 구조라는 점을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져야 할 책임의 몫을 합리적으로 가늠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 회복도 서둘러 진행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측과 꾸준히 연락하며 치료 경과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성실하게 피해 회복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도 직접 전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사과와 배상을 받아들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합의가 양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의뢰인의 반성과 전력도 함께 정리해 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준법운전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은 사건 이후 의뢰인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는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버스 운전이라는 생계 수단을 잃으면 의뢰인과 가족이 겪을 경제적 어려움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출된 양형 사유를 종합해 벌금 500만 원 및 징역형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습니다.
구금을 피하면서 의뢰인은 사회에서 생계를 이어 가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피해 회복도 계속 이행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았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신호위반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보험 처리와 별개로 형사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사고 직후의 신호 상황과 충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구하기 어려워지므로 일찍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회복을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도 사건 초기에 함께 검토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신호위반 사고도 처벌받지 않나요?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해 줄 뿐 형사책임까지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 처리와 별도로 형사 절차에 대비해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A.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그것만으로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이나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합의의 시점과 내용에 따라 반영되는 정도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Q. 상대 차량도 신호를 위반했다면 제 책임이 줄어드나요?
A. 상대방의 과실이 사고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신호위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