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댓글 통매음, 처벌불원·교육 동의로 기소유예
불기소
사건 개요
혐의를 다툴 여지가 거의 없는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를 멈출 만한 사정을 얼마나 갖출 수 있느냐가 이 사건의 향방을 갈랐습니다. 의뢰인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잘못이었다고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10월, 의뢰인은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SNS 계정의 게시 영상에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일으키는 댓글을 달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적용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흔히 통매음이라 부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였습니다.
온라인 댓글 하나로 보일 수 있지만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같은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유형이어서, 의뢰인이 놓인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무죄를 다투기보다 선처를 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검사가 처분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들을 빠짐없이, 그리고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먼저 정리한 것은 의뢰인의 이력이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분명히 소명했습니다. 이를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와 범행 경위와 함께 엮어 정상 참작 사유로 구성했습니다. 반성문도 공을 들였습니다. 여러 차례 면담을 거치며 범행 경위, 잘못의 본질, 재발 방지 의지가 담기도록 이끌었습니다. 형식적인 사과문으로 읽히지 않도록 내용과 구성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인 접촉이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접근 방식과 시점, 합의금 수준을 신중히 조율했습니다. 사과와 함께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했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처벌불원서는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범을 막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가하겠다는 동의서를 수사 단계에서 냈습니다. 초범, 반성, 합의, 재발 방지 노력이 따로 놀지 않도록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 결정의 한 종류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량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혐의가 없다는 무혐의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처분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형사 처벌을 피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과 그에 따르는 불이익에서도 벗어났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일어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기소 후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검사가 처분을 정하기 전, 곧 수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합의는 신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됐다면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SNS 댓글만으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나요?
A.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댓글도 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성립 여부는 표현의 내용, 도달 방식, 목적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의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결과는 다른 사정과 함께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A.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므로 일반적으로 등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기록 자체는 일정 기간 수사기관에 남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