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 강제추행, 처벌불원 합의로 공개·취업제한 면제
벌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을 가른 것은 유무죄가 아니었습니다.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내리지 않을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범행 사실은 다툴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도 형벌보다 그 뒤에 따라붙을 부수처분이었습니다.
2023년 9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모텔에 함께 가자는 취지의 말을 건넸고, 피해자는 분명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의뢰인은 손을 뻗어 반바지 아래 드러난 피해자의 다리와 발을 만졌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거부 의사가 명확히 표현된 뒤의 접촉이었고, 주취 상태까지 겹쳐 정황은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가 선고되면 형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는 직업과 가정생활에 오래 그림자를 남깁니다.
사건의 진행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의뢰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 영상 캡처 사진 4장이었습니다. 이런 증거 구조에서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변론의 방향을 양형과 부수처분 두 갈래로 잡았습니다.
첫 걸음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공소 제기 이후 합의가 성사되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실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이어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항목별로 짚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정리했습니다. 연령, 직업, 범행 동기와 경위, 범죄 전력 여부, 재범 위험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반성 역시 말로만 내세우지 않고, 범행 이후 의뢰인이 보인 태도로 뒷받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을 근거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명령이 부과될 경우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그 파급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면제하더라도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라는 입법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논거도 함께 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연령, 직업, 범죄 전력,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경위, 명령으로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종합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가장 걱정하던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의 부담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진지한 반성, 면제를 구한 법리 주장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강제추행 사건이 생긴다면 수사와 기소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량만이 아니라 신상정보 관련 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판단된다는 점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당사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부수처분 면제를 다툴 생각이라면 어떤 양형 자료를 언제 낼지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A.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처럼 등록대상이 되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서로 별개의 처분이어서 각각 따로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했다고 해서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Q.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은 어떤 경우에 면제되나요?
A.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 전력,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경위, 명령으로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해 명령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면제 여부는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