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정보통신망법 위반 기소,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
공소기각
사건 개요
두 혐의가 모두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리는 죄였다는 점이 이 사건의 향방을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이미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혐의 사실만 놓고 보면 결코 가볍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제작업체에서 일하던 동료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무렵부터 밤이나 새벽에 뜻을 알기 어려운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전화도 반복해 걸었습니다.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는 모두 407회에 이르렀습니다. '내', '?' 같은 짧은 글자부터 '좋아해요', '사랑해', '보고 싶어요' 같은 표현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문자로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뒤에도 의뢰인은 '보고싶다', '어디야', '보이스톡 해요', '사랑해' 등의 메시지를 35회 더 보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으로서는 형사처벌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적용 법조의 성격을 따졌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은 스토킹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2항도 같은 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을 반의사불벌죄로 두고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라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두 혐의 모두 공소기각에 이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수백 회의 원치 않는 연락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합의를 말하기 전에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먼저 갖춰져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깊이 있게 면담했습니다. 연락을 하게 된 경위, 당시의 심리 상태, 피해자와의 관계가 이어져 온 과정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기 행동이 남긴 고통을 직시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사과가 피해자에게 전해지도록 중간에서 조율하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재판에 대비한 준비도 나란히 진행했습니다. 재범 방지 의지, 반성하는 태도, 행위의 경위를 정리한 양형 자료를 모아 법원에 냈습니다. 일시적 감정에서 비롯된 잘못이며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고소취하서, 합의서, 처벌불원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두 혐의 모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근거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입니다.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낸 세 문서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여 주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공소기각은 무죄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징역이든 벌금이든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메시지 수백 건과 거부 이후의 연락이라는 사실관계를 안고 시작한 재판이 처벌 없이 끝난 것입니다.
평택·안성에서 스토킹이나 반복 연락 문제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스토킹 관련 법률은 개정이 있었으므로 행위 시점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구하는 일은 또 다른 접근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적용 법조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2023년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어, 개정 이후의 행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행위 시점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공소기각과 무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무죄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실체에 관한 판단입니다. 공소기각은 소송조건이 갖춰지지 않아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형식재판입니다. 어느 쪽이든 형벌은 선고되지 않습니다.
Q. 정보통신망법상 반복 메시지 혐의에도 처벌불원 의사가 영향을 주나요?
A.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은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한 번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번복할 수 없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