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주거침입, 우발 경위 소명해 벌금 50만 원
벌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무게는 죄가 되느냐보다 의뢰인의 행동이 계획된 것이었는지, 한순간의 그릇된 판단이었는지에 실려 있었습니다. 침입 사실 자체는 다툴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남은 문제는 법원이 이 행위를 어느 정도의 무게로 받아들이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앞서 방문했던 다세대주택에 겉옷을 두고 나왔습니다. 그 옷을 되찾겠다는 생각으로 새벽에 건물을 다시 찾았습니다. 세대원들이 함께 쓰는 대문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사는 세대의 현관문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외부 화장실 창문을 뜯으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법원은 이 죄가 지키려는 것을 주거의 평온으로 봅니다. 그래서 집 안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공용 대문을 지나 창문에 손을 댄 정황은 피해자에게 큰 공포를 준 행위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물건을 찾으려 했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려웠고, 징역형도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길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침입도, 창문을 뜯으려 한 정황도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툼의 초점을 유무죄에서 처벌 수위로 옮겼습니다. 출발점은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이었습니다. 침입에 이른 경위, 당시의 심리 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행동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리 계획한 범의가 아니라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판단이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가장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절차를 조율했습니다.
양형 자료도 꼼꼼히 갖췄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자영업을 하며 성실하게 생활해 왔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반성의 뜻도 반성문 한 장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재범을 막기 위한 의뢰인의 실제 노력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될 위험이 낮다는 점, 바로 그것이 벌금형으로 가는 열쇠라고 보고 변론을 집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의뢰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창문을 뜯으려 한 정황까지 있었지만 징역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벌금액은 법정 상한인 500만 원의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합의를 위한 노력과 양형 자료가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운영하던 생업과 일상을 멈추지 않고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공용 현관이나 복도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처음 진술부터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침입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는 합의 노력과 양형 자료를 언제,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불복 기간이 짧으니 내용을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공용 현관이나 복도까지만 갔어도 주거침입이 되나요?
A. 다세대주택의 공용 현관이나 계단, 복도도 주거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그 공간에 들어갔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출입 경위와 건물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주거침입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는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Q.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됩니다. 벌금형도 전과로 남으므로 확정 전에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