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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이혼 양육권 분쟁, 주양육자 입증으로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은 '지금까지 두 아이를 실제로 돌봐 온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물음에서 갈렸습니다. 양육자를 정할 때 법원은 경제력만 보지 않습니다.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주거의 안정성, 교육·의료 접근성, 그리고 주된 양육자가 누구였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그 모든 판단의 바탕에는 자녀의 복리라는 기준이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둔 어머니로, 이혼 사건의 원고였습니다. 남편인 피고와의 관계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혼 자체보다 더 급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을 직접 키울 수 있을지, 그리고 양육에 드는 비용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였습니다.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산정, 면접교섭까지 정리할 사안이 여럿 겹쳐 있었습니다. 다툼이 길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담당 변호사는 처음부터 조정으로 매듭짓는 길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절차가 유연합니다. 다만 준비 없이 임하면 권리를 충분히 주장하지 못한 채 불리한 합의를 받아들일 위험도 함께 따릅니다.

사건의 진행

첫 작업은 의뢰인이 두 자녀의 일상을 실제로 책임져 왔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등하원 기록, 병원 진료 기록, 학교 연락 내역처럼 평소의 돌봄이 드러나는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더 잘 키울 수 있다'는 막연한 주장 대신, 생활 속에서 쌓인 유대와 돌봄이 보이도록 논리를 짰습니다.

양육비는 대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에서 출발했습니다. 두 자녀의 나이와 교육 단계에 맞춰 교육비·의료비·생활비를 항목별로 계산했습니다. 피고의 소득과 재산 상태도 검토해 현실적으로 지급 가능한 범위를 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소득이나 재산을 줄여 밝힐 경우에 대비해 재산명시명령, 금융정보 조회 같은 수단을 쓸 수 있도록 준비도 해 두었습니다.

조정기일에는 담당 변호사가 원고의 대리인으로 조정위원회 앞에 출석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기 쉬운 자리에서 의뢰인이 소모적인 대립에 휘말리지 않도록 앞에 섰습니다. 피고 측 반론에는 미리 마련한 자료와 법리로 바로 답했습니다. 예상되는 주장을 사전에 짚어 둔 덕분에 원고의 입장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원고와 피고가 모두 출석한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두 자녀(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습니다. 피고가 적정한 수준의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내용도 조정에 담겼습니다. 산정기준표와 피고의 소득·재산을 근거로 제시한 금액이 합리적인 범위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의뢰인이 바랐던 양육권 확보와 양육비 수령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길고 소모적인 소송을 거치지 않았기에 시간과 마음의 부담도 덜 수 있었습니다. 이혼 뒤에도 두 아이를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키울 바탕이 마련되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이혼과 함께 자녀 양육 문제를 앞두고 있다면, 평소 돌봄이 드러나는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조정이나 재판이 진행됩니다. 조정은 합의로 끝나는 절차이지만 성립된 내용은 쉽게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서명 전에 양육비 액수와 지급 방식, 면접교섭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소득이 불분명하다면 재산명시 등 법원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A. 가사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따로 판결을 받지 않아도 조서에 적힌 친권·양육·양육비 내용대로 효력이 생깁니다. 성립 후에는 내용을 다투기 어려우므로 조정 단계에서 조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Q. 양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법원은 대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본으로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 자녀 수를 고려합니다. 여기에 실제 교육비·의료비, 부모의 재산 상황 같은 사정을 더하거나 빼서 금액을 조정합니다. 상대방의 소득이 불분명하면 재산명시나 금융정보 조회 같은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주로 아이를 돌봐 온 쪽이 항상 양육자로 지정되나요?

A. 주된 양육자가 누구였는지는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와의 유대, 양육 환경의 안정성, 자녀의 의사 등을 함께 살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평소 양육 사실을 보여 줄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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