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채권추심, 7개 기관 동시 압류로 전액 인용
전액 인용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흩어진 예금을 한 번에 묶을 수 있느냐에서 갈렸습니다. 채무자는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7개 금융기관에 예금채권을 나누어 두고 있었습니다. 한두 곳만 압류하면 나머지 계좌로 자금이 옮겨질 여지가 남습니다.
의뢰인은 앞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고,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판결 이후에도 갚지 않았습니다. 받지 못한 돈은 원금 2,000만 원에 지연이자와 집행비용을 더한 총 23,018,596원이었습니다.
승소 판결이 있어도 상대가 스스로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따로 밟아야 합니다. 의뢰인에게 남은 과제는 판결로 확인된 권리를 실제 회수 수단으로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재산 분산이 의도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에게 불리해 보이는 조건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나뉜 계좌를 거꾸로 한꺼번에 묶을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7개 금융기관을 각각 제3채무자로 특정하고, 기관마다 압류할 예금의 종류와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현재 잔액뿐 아니라 장래에 입금될 예금까지 범위에 넣었습니다. 압류 뒤에 새로 들어오는 돈도 추심 대상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핀 것은 압류금지 범위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는 185만 원 이하의 예금에 대한 압류를 금지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집행이 늦어지거나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기관별 압류 가능 금액을 계산해 185만 원 초과분으로 한정하고, 그 금액을 신청서에 적었습니다. 여러 계좌 사이의 압류 순서도 지정해 법원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명령이 나온 뒤에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채무자와 각 금융기관에 송달이 적법하게 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송달 시점부터 제3채무자의 지급 금지 효력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후속 추심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했습니다.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추심 권한 행사와 추심신고 제출까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챙겼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금 2,000만 원, 지연이자 2,907,396원, 집행비용 111,200원을 합한 총 23,018,596원 전액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용했습니다. 7개 금융기관의 예금채권이 모두 압류되었습니다.
결정에는 세 가지가 담겼습니다. 장래 입금분을 포함한 예금채권 압류, 각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 금지와 채무자에 대한 처분·영수 금지, 그리고 채권자의 직접 추심 권한입니다. 이로써 채무자는 해당 예금을 빼내거나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종이 위에 머물던 권리를 직접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수단으로 바꾸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판결을 받고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판결정본에 집행문이 갖춰졌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에 주소를 둔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하는 사건이라면 통상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거래 금융기관을 모른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범위와 제3채무자 특정을 신청 단계에서 정확히 해 두어야 집행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나 급여 같은 채권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부동산은 강제경매로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제도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예금을 압류하면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가져올 수 있나요?
A.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기준 금액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범위를 넘는 부분에 한해 압류와 추심이 가능합니다.
Q. 추심명령이 나오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명령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지급에 응하지 않으면 추심금 청구 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추심을 마친 뒤에는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