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원 마트 절도, 단발성 충동 소명으로 기소유예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은 하나의 물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한 번의 충동이었는지, 되풀이될 수 있는 행동이었는지를 수사기관이 어떻게 보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마트에서 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범행 직후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인정과 반성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절도 전과가 생기면 취업과 사회생활 전반에 오래 부담으로 남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이 사정을 수사기관에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할지 의뢰인이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방향을 정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재범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진술의 방향과 범위를 먼저 맞췄습니다.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거나 불필요하게 부풀려 말하면 사건이 오히려 무겁게 처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도죄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사 요건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첫 작업은 피해 회복이 온전히 끝났음을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합의 과정과 결과는 서면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초범이고 안정적인 직업과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특히 경계한 것은 상습범으로 오인될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심리상담 기록과 생활환경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범행 당시 의뢰인이 일시적인 생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고, 그것이 충동적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과 직장 동료의 탄원서도 확보해 사회로 돌아갈 기반이 갖춰져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검찰에 낸 의견서에는 세 가지 사유를 담았습니다. 피해액이 30만 원으로 크지 않다는 점, 피해 회복이 이미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점,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입니다. 각 사유에는 뒷받침 자료를 붙였습니다. 수사기관과의 면담에서도 담당 변호사는 막연한 선처 호소 대신 절도죄 양형 기준과 검찰의 기소 재량 판단 기준을 짚으며 기소유예가 타당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 피해 회복 여부 같은 여러 정상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았고, 절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취업과 사회생활에 남을 수 있었던 부담을 덜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제출할 자료부터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기소될 경우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피해 금액이 작거나 합의가 끝났더라도 처분은 사건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합의서, 반성문, 탄원서처럼 정상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갖춰 두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 금액이 적은 절도도 처벌을 받나요?
A. 절도죄는 피해 금액과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형법 제329조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처분이나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되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A. 절도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합의만으로 수사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와 피해 회복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보는 사정입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기록이 전혀 남지 않나요?
A.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처분이어서 형의 선고에 따른 전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사실은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나중에 다시 사건이 생기면 이전 처분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