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반소 제기된 이혼, 부제소 합의 담아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은 금액보다 '이혼 뒤에 무엇이 남느냐'에서 갈렸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얼마로 정하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연금 분할 청구권을 어떻게 정리하고, 같은 문제로 다시 다툴 여지를 어떻게 없애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구하는 본소를 낸 원고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에 더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반소로 맞섰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원고이면서 반소피고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파탄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혼 자체에는 동의했습니다. 갈등은 조건에 있었습니다. 재산 형성 경위와 기여도, 혼인 기간, 연금 수급권이 한데 얽혀 있었습니다. 감정까지 격해져 있어 당사자끼리 합의하기는 어려웠고, 소송이 길어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판결까지 다투기보다 조정으로 매듭짓는 편이 의뢰인에게 낫다고 보았습니다. 조정은 당사자가 이혼 조건을 협의하고 법원이 이를 확인·확정하는 방식입니다. 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면서 시간과 비용,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협상에 들어가기 전 재산 구조부터 다시 따졌습니다. 부동산·금융자산 등 적극재산은 명의와 실제 형성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채무를 포함한 소극재산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검토했습니다. 연금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은 이혼 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할 경우 전체 재산분할에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수치로 계산해 협상안에 넣었습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과 그 근거를 하나씩 분석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 소재에 관한 사실관계도 정리했습니다. 감정적 주장이 아닌 법리적 근거로 금액이 합리적인 수준에 모이도록 논거를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정 이후를 대비했습니다. 이혼 조정이 끝난 뒤 새로운 명목으로 다시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민사·형사·가사를 망라한 일체의 재산상 추가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을 조정 내용에 명문화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조정 기일을 거쳐 조정 성립을 확정했습니다.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합니다.
-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 금액에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 양측은 상대방의 연금 일체(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포함)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서로 포기하고, 각자의 연금을 각자 수급합니다.
- 나머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됩니다.
-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포기하고, 민사·형사·가사를 포함한 분쟁을 향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가 성립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받은 의뢰인은 지급할 몫을 1,500만 원이라는 하나의 금액으로 확정했습니다. 연금과 나머지 재산의 귀속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재판으로 이어졌다면 겪었을 긴 절차와 비용 없이 사건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부제소 합의로 이혼 뒤 같은 사안을 두고 다시 다툴 여지도 합의로 닫아 두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를 겪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평택지원에서 조정과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반소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해 오면 다툼의 범위가 갑자기 넓어지므로, 재산 목록과 형성 경위를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은 놓치기 쉬운 항목이니 각자의 가입 내역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정으로 마무리할 생각이라면 추가 청구를 막는 조항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할 때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를 포기해도 되나요?
A. 연금 분할은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인정되지만, 이혼 과정에서 당사자가 협의나 조정으로 분할 여부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후 소득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다른 재산분할 항목과 함께 계산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조정이혼도 판결로 하는 이혼과 효력이 같나요?
A. 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지급 의무 등을 강제할 근거가 됩니다. 조정이 성립한 뒤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므로 절차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Q. 부제소 합의를 하면 이후 어떤 청구도 할 수 없나요?
A.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면 합의한 범위에 속하는 청구는 소송으로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그 범위는 합의 문구에 따라 정해지므로, 어떤 청구까지 포함되는지를 조정 단계에서 명확하게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