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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전과 4범에도 금고형
금고형

사건 개요

사고 직후 운전자가 무엇을 했는가. 이 사건의 양형은 결국 이 물음에서 갈렸습니다. 다른 사정은 거의 모두 의뢰인에게 불리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차량은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중상을 입었고 끝내 숨졌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 전과 3회와 무면허운전 전과 1회가 있었습니다. 운전 관련 법규를 거듭 어긴 이력입니다. 유족은 탄원서를 내 엄벌을 요구했고, 검찰도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 죄의 처단형 범위는 금고 1개월에서 최대 5년입니다. 양형 권고 기준은 징역 또는 금고 8개월에서 2년입니다. 초범이 아닌 만큼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자신의 과실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유족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두 가지에서 변론의 출발점을 찾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재판에서 검찰은 사고의 무게와 반복된 전과를 앞세워 엄벌을 구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동정을 구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로 유리한 양형 요소를 하나씩 쌓았습니다.

  • 사고 직후의 행동: 의뢰인은 충돌 즉시 차를 세웠습니다. 피해자에게 달려가 구호했고, 119와 경찰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도주나 은폐 정황은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구체적인 기록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 피해 보전 가능성: 유족이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실질적인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험 계약 내용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주장에 그치지 않고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 반성의 진정성: 의뢰인이 직접 쓴 반성문을 냈습니다. 평소 의뢰인을 아는 주변인들의 탄원서도 모아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숨진 이상 국가가 공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나 합의 하나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을 근거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실형 외의 길을 고를 수 있는 논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실형 집행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의 판결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사회로 돌아갈 가능성이 남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죽음과 유족의 고통을 충분히 인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했습니다. 사고 직후의 구호 조치와 자진 신고, 보험을 통한 피해 보전 가능성, 재판 내내 이어진 반성의 태도입니다. 전과로 불리한 요소가 쌓인 사건에서도 사고 후의 행동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보행자 사망 사고는 유족과 합의하더라도 형사 절차가 계속될 수 있어,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차분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직후의 구호와 신고 경위, 보험 가입 내용 같은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정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전과가 있다면 그 사정까지 감안해 변론 방향을 미리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족과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는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국가가 공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나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Q.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되나요?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험 가입 특례는 일정한 상해 사고에 적용되고, 사망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망 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을 통한 피해 보전 가능성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금고형과 징역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둘 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입니다. 징역은 교정시설에서 정해진 작업을 해야 하지만, 금고는 그런 작업 의무가 없습니다. 과실범에는 금고형이 정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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