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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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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스토킹 혐의, 연락 경위 소명으로 불송치
불송치

사건 개요

스토킹 사건에서 연락을 했다는 사실과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향방은 두 가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연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연락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성격이었는지입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으로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보이스톡을 여러 차례 시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메시지 가운데 일부에는 상대방이 불안을 느낄 만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범죄알림표에도 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자료만 보면 혐의를 다투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처음 연락한 것은 상대방이 두고 간 짐을 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 감정 섞인 말이 오간 것은 일방적 위협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언쟁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신고를 받은 쪽의 해명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이런 사건의 현실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법률이 요구하는 성립 요건부터 다시 짚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연락을 반복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했을 것, 그 행위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이라는 두 요건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변론은 이 두 요건 모두 이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데 맞춰졌습니다.

먼저 다룬 것은 연락이 시작된 이유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첫 연락이 상대방이 두고 간 짐을 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로 소명했습니다. 출발점부터 정당한 이유가 있는 연락이었고, 스토킹의 고의와는 무관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어 그 뒤에 주고받은 메시지의 흐름을 하나씩 따라갔습니다. 격앙된 표현이 섞인 메시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위해를 가하겠다는 일방적 협박이 아니라, 양쪽 모두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오간 언쟁의 일부라는 점을 대화의 앞뒤 맥락으로 설명했습니다. 한쪽이 몰아붙이는 구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납득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끝으로 연락의 횟수와 지속성, 각 연락 사이의 맥락을 한데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항목별로 제시했습니다. 감정의 영역으로 흐르기 쉬운 사건인 만큼, 객관적 정황으로 범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수사와 기소, 재판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밟지 않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연락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첫 연락이 짐을 돌려주기 위한 것이었고, 이후의 연락도 위해를 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양측의 언쟁으로 보인다는 점을 불송치의 핵심 이유로 들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담당 변호사가 일관되게 펼친 논리가 판단 근거에 그대로 담긴 셈입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스토킹 혐의로 신고를 받았다면, 경찰 수사 이후 사건이 송치되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기소될 경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스토킹 사건은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을 하게 된 경위와 주고받은 대화의 전체 흐름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해 해명하려 하기보다, 조사 전에 법률 상담을 거쳐 대응 방향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헤어진 연인에게 몇 번 연락한 것만으로도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A.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 등의 행위를 하고, 그것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연락 횟수만이 아니라 연락의 이유, 내용, 지속성, 전후 맥락이 함께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대방과 합의하면 스토킹 사건이 끝나나요?

A. 2023년 법 개정으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처분이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합의를 시도할 때에도 직접 연락은 새로운 문제를 낳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완전히 끝난 것인가요?

A. 불송치 결정이 나면 원칙적으로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됩니다. 다만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정 이후의 절차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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