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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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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채권추심, 9곳 예금 특정으로 전액 인용
전액 인용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론은 채무자의 예금이 한곳에 모여 있지 않고 아홉 곳에 나뉘어 있었다는 점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어느 계좌를 먼저, 어떤 기준으로 압류할지 정하지 못하면 청구금액을 채우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채무자가 돈을 옮겨 회수가 막힐 위험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이미 확정판결을 받아 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스스로 갚지 않았습니다. 판결문만으로는 돈이 들어오지 않았고, 의뢰인은 강제집행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청구금액은 원금 63,550,000원에 지연이자 15,044,809원과 집행비용 136,000원을 더한 총 78,730,809원이었습니다. 집행비용은 인지대 3,600원, 송달료 114,400원, 진술최고비용 18,000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채무자의 금융자산이 어디에 있는지 살폈습니다. 그 결과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을 합한 8개 금융기관, 그리고 대한민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 있는 예금채권을 압류 대상으로 특정했습니다. 제3채무자는 모두 9곳이었습니다. 신청 전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도 검토했습니다. 예금 잔액이 185만 원을 초과하는 계좌에 한해 압류가 가능하다는 요건을 전제로 실제 압류 범위를 가늠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는 압류 순서를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 아직 압류되지 않은 예금을 먼저 압류합니다.
  • 보통예금을 당좌예금보다 먼저 압류합니다.
  •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에 있으면 잔액이 많은 계좌, 만기가 빠른 계좌, 계좌번호가 빠른 계좌 순으로 압류합니다.

장래 입금 예금에 관한 조항도 넣었습니다. 압류명령이 송달될 때 잔액이 청구금액에 못 미치더라도, 이후 그 계좌로 들어오는 돈까지 압류 범위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존 잔액을 빼내거나 이체해 집행을 피하려는 시도에 미리 대비한 것입니다. 9곳 각각에 대한 청구 근거 서류도 누락이나 특정 오류 없이 갖추어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전액 인용했습니다. 청구금액 78,730,809원 전부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되었습니다. 압류 순서와 장래 입금 예금에 관한 내용도 결정에 담겼습니다.

압류에 그치지 않고 추심명령까지 받았다는 점이 의미가 큽니다. 의뢰인은 채무자의 9개 금융기관 예금채권에서 해당 금액을 직접 추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별도의 현금화 절차 없이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미 압류된 계좌의 잔액이 줄더라도, 이후 같은 계좌로 들어오는 금액에 대해 추심을 이어갈 길도 열렸습니다.

 

평택·안성에서 확정판결을 받고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판결 이후의 집행 절차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같은 집행 신청은 통상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전에 채무자의 예금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 압류금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 확정증명 등 기본 서류를 미리 챙겨 두면 절차를 빠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확정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있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급여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경매 등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모를 때는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먼저 활용하기도 합니다.

Q. 예금을 압류하면 계좌에 있는 돈이 전부 묶이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생계 보장을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 등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법령으로 정해지며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압류명령은 채무자가 그 채권을 처분하거나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막는 효력이 있습니다. 추심명령은 여기서 나아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두 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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