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개시 심판, 권한 설계로 딸 후견인 선임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을 가른 것은 후견인에게 권한을 어디까지 맡길지였습니다. 권한이 넓으면 어머니의 자기결정권이 줄어듭니다. 좁으면 정작 막아야 할 재산 피해를 막지 못합니다. 법원이 받아들일 만한 균형점을 내놓는 것이 이 사건의 중심 과제였습니다.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딸입니다. 어머니는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딸은 오랫동안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걱정한다는 것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제약이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된다는 점, 사무 처리 능력이 실제로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했습니다.
청구인에게는 두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후견 개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였습니다. 개시가 되더라도 자신이 후견인으로 선임되지 못하거나 권한이 지나치게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이 다른 하나였습니다. 어느 쪽이든 어머니의 재산과 복지가 위험에 놓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청구 자격부터 짚었습니다. 딸은 4촌 이내의 친족에 해당하므로 청구 자격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어 청구인과 함께 의무기록과 진단서를 모았습니다. 증상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어떤 증상이 어떻게 사무 처리에 영향을 주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청구 취지와 원인을 구체적으로 적은 심판 청구서를 냈습니다.
정신 감정 절차를 앞두고는 청구인의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막연한 표현은 걸러냈습니다. 금융 거래에서 어떤 판단 착오가 있었는지, 일상의 신상 결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보였는지를 실제 사례로 말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런 준비는 이후 심문에서도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받쳐 주었습니다.
후견인 후보로서 청구인의 적격성도 서면으로 소명했습니다. 어머니의 일상을 가장 가까이서 돌봐 온 딸이라는 점을 앞세웠습니다. 재산목록을 성실히 작성하고 매년 후견사무보고서를 투명하게 내겠다는 의지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청구인에게는 선임 뒤 따르는 이 의무들을 미리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제도상 의무를 이해하고 있다는 모습을 심문에서 보여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권한 범위는 항목별로 나누어 제안했습니다. 금전 차용, 부동산 처분 또는 담보 제공, 상속 관련 행위, 소송 행위는 법원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특정 금융 계좌에는 월별 인출 한도를 두고, 한도를 넘으면 허가를 받게 했습니다. 의료행위 동의, 거주 이전, 사회복지서비스 선택 같은 일상적 복지 사항은 후견인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민법 제947조의2에 따라 정신병원 격리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는 법원 허가 대상으로 남겼습니다.
사건의 결과
가정법원은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하고, 청구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어머니가 불리한 계약이나 재산 처분을 하더라도 딸이 이를 바로잡을 길이 생긴 것입니다.
법정대리권의 범위는 제안한 구조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중요한 재산 행위와 일정 금액을 넘는 계좌 인출에는 법원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신상 결정에서는 의료행위 동의, 거주 이전, 면접교섭, 우편·통신, 사회복지서비스 선택이 후견인의 권한에 들어갔습니다. 민법 제947조의2에서 정한 격리와 중대한 위험이 따르는 의료행위는 별도로 법원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재산목록 제출과 매년 후견사무보고서 제출 의무도 부과했습니다. 청구인은 이 의무를 미리 이해하고 있었기에 결정을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가족의 성년후견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관할에서 진행되며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접수 법원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전에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모으고, 일상에서 겪은 어려움을 날짜와 사례 중심으로 적어 두면 감정과 심문에 대비하기 수월합니다. 후견인 후보자를 누구로 할지, 어떤 행위에 법원 허가를 둘지도 가족이 함께 정해 두어야 합니다. 선임 뒤에는 재산목록과 정기 보고 의무가 이어지므로 그 부담까지 고려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년후견 개시 심판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A. 민법상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4촌 이내 친족에 해당하므로 부모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인이 반드시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은 아니며, 선임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Q. 성년후견인이 되면 부모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권한 범위 안에서만 대리할 수 있고, 부동산 처분처럼 중요한 행위는 법원 허가를 받도록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재산목록 제출과 정기적인 후견사무 보고를 통해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Q.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한정후견은 그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이용합니다. 한정후견에서는 본인이 원칙적으로 스스로 법률행위를 하고, 법원이 정한 일부 행위에만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느 제도가 맞는지는 감정 결과와 생활 실태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