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이혼·재산분할, 별거 기준일 인정으로 3억여 원 분할
재산분할, 위자료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재산분할 액수는 결국 '언제를 기준으로 재산을 셀 것인가'에서 갈렸습니다. 기준일을 늦게 잡으면 그 사이 상대방이 혼자 진 채무까지 빚으로 함께 계산됩니다. 그만큼 의뢰인의 몫은 줄어드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혼인 기간 중 상대방 명의로 4층 건물을 신축해 임대 사업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자금 지원을 받아 미용샵을 열었습니다. 의뢰인이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조차 상대방 명의로 해야 했습니다. 건물, 임대차보증금, 예금과 증권 계좌, 보험 해지환급금이 모두 상대방 이름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받을 몫은 없다고 보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미용샵 운영에 계속 간섭하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다 친구 부부와의 식사 자리에서 다툼이 벌어졌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목을 조르고 폭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집을 나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혼·재산분할·위자료를 구하는 본소를 냈고, 상대방도 반소로 맞섰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를 각각 별개의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세 쟁점이 서로 맞물리도록 주장을 짰습니다. 이혼 청구의 근거로는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6호를 들었습니다. 폭행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정리해 냈습니다.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등을 활용해 갈등이 쌓인 과정도 보여 주었습니다. 그 끝에 폭력이 파탄을 부른 결정적 계기였다는 흐름을 세웠습니다. 이로써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라는 점을 부각했고, 상대방의 반소 이혼 청구에도 대응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명의가 아닌 기여를 입증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의뢰인이 미용샵을 직접 운영해 가계 수입에 보탠 점을 사실관계로 풀었습니다. 가사를 맡아 상대방이 임대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한 간접 기여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가장 공을 들인 대목은 기준 시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집을 나온 별거 시점을 기준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뒤 상대방이 단독으로 맺은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일상가사채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공동 재산 형성과도 무관하다는 논리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금전 흐름 자료를 분석해 이 채무를 소극재산에서 빼야 한다는 근거를 냈습니다.

위자료와 관련해서는 진단서와 문자 메시지 등 폭행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했습니다.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양측의 나이와 경제 사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의 반소 위자료 청구에는 유책성을 다시 짚으며 기각을 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본소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고 반소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혼이 인용됐고, 위자료는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으로 정해졌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본 것입니다. 상대방의 반소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에서 법원은 의뢰인의 기여도를 45%로 인정했습니다. 별거 시점을 기준일로 삼았고, 그 뒤 상대방이 단독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소극재산에서 제외했습니다. 최종 재산분할 금액은 303,800,000원 및 지연손해금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던 의뢰인이 그동안 쌓아 온 기여를 금액으로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평택·안성에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준비한다면, 재산이 누구 명의인지보다 혼인 중 무엇을 함께 일궜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별거를 시작한 시점과 그 이후 생긴 채무의 내역은 분할 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폭행이 있었다면 진단서와 메시지 같은 자료를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관할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이 모두 배우자 명의여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직접 소득을 올린 경우뿐 아니라 가사나 양육 등 간접 기여도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기여 정도는 사건마다 다르게 평가됩니다.

Q.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언제로 정해지나요?

A. 재판상 이혼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확정합니다. 다만 별거 등으로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끝난 뒤 한쪽이 단독으로 만든 재산이나 채무는 분할 대상에서 달리 취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시점별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폭력을 행사한 배우자도 이혼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유책 배우자도 반소 등으로 청구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위자료 역시 파탄 책임의 정도를 따져 판단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평택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3, 3층 (11월 1일 개소)Tel. 1661-9983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