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별거 기준일 인정으로 3억여 원 분할
재산분할, 위자료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재산분할 액수는 결국 '언제를 기준으로 재산을 셀 것인가'에서 갈렸습니다. 기준일을 늦게 잡으면 그 사이 상대방이 혼자 진 채무까지 빚으로 함께 계산됩니다. 그만큼 의뢰인의 몫은 줄어드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혼인 기간 중 상대방 명의로 4층 건물을 신축해 임대 사업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자금 지원을 받아 미용샵을 열었습니다. 의뢰인이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조차 상대방 명의로 해야 했습니다. 건물, 임대차보증금, 예금과 증권 계좌, 보험 해지환급금이 모두 상대방 이름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받을 몫은 없다고 보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미용샵 운영에 계속 간섭하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다 친구 부부와의 식사 자리에서 다툼이 벌어졌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목을 조르고 폭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집을 나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혼·재산분할·위자료를 구하는 본소를 냈고, 상대방도 반소로 맞섰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를 각각 별개의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세 쟁점이 서로 맞물리도록 주장을 짰습니다. 이혼 청구의 근거로는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6호를 들었습니다. 폭행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정리해 냈습니다.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등을 활용해 갈등이 쌓인 과정도 보여 주었습니다. 그 끝에 폭력이 파탄을 부른 결정적 계기였다는 흐름을 세웠습니다. 이로써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라는 점을 부각했고, 상대방의 반소 이혼 청구에도 대응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명의가 아닌 기여를 입증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의뢰인이 미용샵을 직접 운영해 가계 수입에 보탠 점을 사실관계로 풀었습니다. 가사를 맡아 상대방이 임대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한 간접 기여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가장 공을 들인 대목은 기준 시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집을 나온 별거 시점을 기준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뒤 상대방이 단독으로 맺은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일상가사채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공동 재산 형성과도 무관하다는 논리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금전 흐름 자료를 분석해 이 채무를 소극재산에서 빼야 한다는 근거를 냈습니다.
위자료와 관련해서는 진단서와 문자 메시지 등 폭행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했습니다.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양측의 나이와 경제 사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의 반소 위자료 청구에는 유책성을 다시 짚으며 기각을 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본소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고 반소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혼이 인용됐고, 위자료는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으로 정해졌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본 것입니다. 상대방의 반소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에서 법원은 의뢰인의 기여도를 45%로 인정했습니다. 별거 시점을 기준일로 삼았고, 그 뒤 상대방이 단독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소극재산에서 제외했습니다. 최종 재산분할 금액은 303,800,000원 및 지연손해금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던 의뢰인이 그동안 쌓아 온 기여를 금액으로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평택·안성에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준비한다면, 재산이 누구 명의인지보다 혼인 중 무엇을 함께 일궜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별거를 시작한 시점과 그 이후 생긴 채무의 내역은 분할 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폭행이 있었다면 진단서와 메시지 같은 자료를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관할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이 모두 배우자 명의여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직접 소득을 올린 경우뿐 아니라 가사나 양육 등 간접 기여도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기여 정도는 사건마다 다르게 평가됩니다.
Q.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언제로 정해지나요?
A. 재판상 이혼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확정합니다. 다만 별거 등으로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끝난 뒤 한쪽이 단독으로 만든 재산이나 채무는 분할 대상에서 달리 취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시점별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폭력을 행사한 배우자도 이혼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유책 배우자도 반소 등으로 청구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위자료 역시 파탄 책임의 정도를 따져 판단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