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파탄 책임 다퉈 위자료 감액
손해배상 감액
사건 개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다툴 수 없었습니다. 남은 물음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피고 한 사람에게 얼마나 지울 수 있느냐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그 물음에 대한 법원의 답에서 갈렸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소송의 피고였고, 원고는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는 지방 출장 중 열린 회식 자리에서 의뢰인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 배우자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유부녀임을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날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교제로 이어졌습니다. 관계를 알게 된 원고는 2024년 1월 배우자와 협의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고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제3자가 배우자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기혼 사실을 알고 관계를 맺었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불법행위 성립은 전제로 두고, 책임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현실적인 방어선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상간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 측은 보통 두 갈래를 검토합니다. 부정행위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그리고 위자료 산정에 유리한 사정이 무엇인지입니다. 이 사건은 첫 번째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처음부터 두 번째에 힘을 모았습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정할 때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등 가족관계
- 부정행위의 내용·정도·기간
- 혼인관계에 미친 실질적 영향
- 그 밖의 제반 사정
담당 변호사는 이 항목들을 하나씩 나누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다시 짰습니다. 원고 부부 사이에 이미 균열이 있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가 제한적이었다는 점, 의뢰인이 관계를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도 구체적 사실로 주장했습니다. 청구액 5,000만 원이 유사 사건의 인정 범위를 현저히 넘는다는 점은 관련 판례로 뒷받침했습니다.
지연손해금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부정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제3자 상대 손해배상에서는 혼인이 실제로 파탄에 이른 협의이혼일에 손해가 현실화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금액만 깎는 데 그치지 않고 청구의 구조 자체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청구액 5,000만 원 가운데 3,000만 원, 곧 60%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만 있지 않다는 주장이 판단에 반영된 것입니다.
지연손해금 주장도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기산점을 협의이혼일로 보고, 그 이전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원금 감액에 더해 이자 부담까지 줄어든 결과였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상간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부정행위가 사실이더라도 위자료 액수와 지연손해금 기산점은 별도로 다툴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이 있으므로 소장을 받은 뒤 바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기간, 관계의 경위와 기간처럼 산정에 영향을 주는 사정은 초기에 정리해야 주장에 빠짐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정행위를 인정하면 청구된 위자료를 전부 내야 하나요?
A. 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이 고려되므로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금액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몰랐다면 책임을 지지 않나요?
A. 상간 손해배상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혼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책임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사정이 필요합니다.
Q.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A.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손해가 언제 발생했다고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 판단이 있습니다. 청구 원인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