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11회, 집행유예·공개고지 면제
집행유예
사건 개요
열한 번 반복된 범행이라는 사정을 양형에서 무엇으로 상쇄할 수 있는가. 이 사건의 결론은 그 물음에 대한 답에서 갈렸습니다. 범행 사실 자체는 다툴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2023년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슈퍼, 안경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총 11회에 걸쳐 불특정 여성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입니다. 마지막 범행은 안경점 세면대 앞에 있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조서, 현장 CCTV 캡처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휴대전화 속 사진·동영상 캡처,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증거로 냈습니다. 반복적·장기적 범행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으로 이어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더 두려워한 것은 형벌 뒤에 따라붙는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이었습니다. 형기가 끝난 뒤에도 수년간 생활을 묶어 둘 수 있는 처분들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양형 변론에 힘을 모았습니다. 디지털 증거로 범행이 뚜렷이 드러난 상황에서 부인은 재판부의 신뢰만 잃게 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유리한 정상을 하나씩 찾아 근거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 반성의 진정성: 범행 일체를 인정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밝히고, 범행 경위와 심리적 배경에 관한 의뢰인의 구체적 진술을 정리해 자료로 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를 이뤘습니다. 피해자가 다시 상처받거나 압박을 느끼지 않도록 절차를 조심스럽게 관리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유포 정황 없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촬영물이 수사기관 밖으로 유출·유포된 흔적이 없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 초범과 재범 방지 노력: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의지와 사회봉사 이행 계획을 문서로 제출했습니다.
형량과 별개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구하는 의견서도 따로 냈습니다. 성폭력처벌특례법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른 공개·고지명령은 원칙적으로 부과되지만, 다른 수단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의 재범 억지력을 엮어, 공개·고지 없이도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간의 취업제한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11회 반복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실형은 피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전과 없음, 연령·직업·가정환경·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경위, 공개로 기대되는 이익과 그 불이익·부작용을 종합해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름, 나이, 주소, 사진 등이 인터넷 등으로 공표되는 일을 막았다는 점에서, 이 면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못지않은 실질적 의미를 가졌습니다.
평택·안성에서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휴대전화 압수와 디지털 증거분석이 이른 단계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검찰 단계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피해자 합의 방식, 유포 여부 소명, 공개·고지명령 면제 의견 등 미리 준비할 것이 적지 않습니다. 첫 진술 전에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법촬영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A.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법정형에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촬영 횟수와 기간, 촬영 부위, 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분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Q.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정보 공개는 같은 것인가요?
A. 다릅니다. 등록은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어 정보를 제출하고 관리받는 제도입니다. 공개·고지는 별도의 명령으로 부과되며, 재판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을 소명하면 면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Q.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해도 되나요?
A.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피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뒤 변호인을 거쳐 진행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