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만취 역주행 위험운전치상, 합의·반성 입증해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론을 가른 것은 죄가 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을 전제로, 법원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택할 만한 사정이 갖춰지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8%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3km 운전했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세 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운전 중 반대차선으로 들어가 역주행했고,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7.5톤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요추부 및 골반 타박상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고농도 음주, 역주행, 피해자의 부상이 한 사건에 겹쳐 있어 실형 선고를 현실적인 위험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또 다른 사정이 있었습니다. 직업 특성상 운전면허가 생계와 바로 이어져 있었고, 면허를 잃는 것만으로도 생활 기반이 흔들릴 처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음주 수치, 사고 경위, 피해자의 상해가 모두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살피는 사정을 하나씩 채워 나가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먼저 피해 회복에 나섰습니다. 의뢰인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담당 변호사는 보험을 통한 배상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진행하면서 피해자 측과 직접 소통했습니다. 그 결과 치료비 전액이 지급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받았습니다. 합의서를 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납득할 만한 사과와 배상이 이뤄졌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다음은 반성을 확인 가능한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의뢰인은 준법운전 관련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했습니다. 재범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본인 명의 차량도 처분했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자료로 양형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처음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태도를 일관되게 지켜 온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을 담았습니다. 의뢰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사건 이후의 태도 변화도 구체적인 행동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판결 이유에는 의뢰인이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이 집행유예의 주된 근거로 명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유예기간 동안 수강과 사회봉사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되었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위험운전치상은 법정형 하한이 높은 혐의여서 초기 대응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연락, 보험 처리, 반성을 보여 줄 자료 준비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차근차근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경위와 현재 단계를 정리해 두고 상담을 받으면 필요한 준비를 빠짐없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험운전치상은 일반 음주운전 사고와 무엇이 다른가요?

A. 위험운전치상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되는 혐의입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음주 수치만으로 곧바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운전 상태와 사고 경위가 함께 판단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위험운전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합의가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는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되나요?

A.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원활하게 하는 수단이며, 그 배상이 실제로 이뤄졌다는 점이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와 별도로 형사 절차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평택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3, 3층 (11월 1일 개소)Tel. 1661-9983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