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역주행 위험운전치상, 합의·반성 입증해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론을 가른 것은 죄가 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을 전제로, 법원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택할 만한 사정이 갖춰지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8%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3km 운전했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세 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운전 중 반대차선으로 들어가 역주행했고,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7.5톤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요추부 및 골반 타박상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고농도 음주, 역주행, 피해자의 부상이 한 사건에 겹쳐 있어 실형 선고를 현실적인 위험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또 다른 사정이 있었습니다. 직업 특성상 운전면허가 생계와 바로 이어져 있었고, 면허를 잃는 것만으로도 생활 기반이 흔들릴 처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음주 수치, 사고 경위, 피해자의 상해가 모두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살피는 사정을 하나씩 채워 나가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먼저 피해 회복에 나섰습니다. 의뢰인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담당 변호사는 보험을 통한 배상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진행하면서 피해자 측과 직접 소통했습니다. 그 결과 치료비 전액이 지급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받았습니다. 합의서를 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납득할 만한 사과와 배상이 이뤄졌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다음은 반성을 확인 가능한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의뢰인은 준법운전 관련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했습니다. 재범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본인 명의 차량도 처분했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자료로 양형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처음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태도를 일관되게 지켜 온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을 담았습니다. 의뢰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사건 이후의 태도 변화도 구체적인 행동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판결 이유에는 의뢰인이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이 집행유예의 주된 근거로 명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유예기간 동안 수강과 사회봉사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되었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위험운전치상은 법정형 하한이 높은 혐의여서 초기 대응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연락, 보험 처리, 반성을 보여 줄 자료 준비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차근차근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경위와 현재 단계를 정리해 두고 상담을 받으면 필요한 준비를 빠짐없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험운전치상은 일반 음주운전 사고와 무엇이 다른가요?
A. 위험운전치상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되는 혐의입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음주 수치만으로 곧바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운전 상태와 사고 경위가 함께 판단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위험운전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합의가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는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되나요?
A.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원활하게 하는 수단이며, 그 배상이 실제로 이뤄졌다는 점이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와 별도로 형사 절차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