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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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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이용 특수상해, 우발성·처벌불원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범행 직전 몇 초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무게를 바꿨습니다. 피해자가 열린 운전석 창문 너머로 손을 뻗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의뢰인의 안전벨트를 움켜쥐었고, 다른 손으로는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그 직후 의뢰인은 차를 급가속했습니다. 이 급가속이 계획된 공격이었는지, 아니면 순간적인 반응이었는지가 형량을 가를 지점이었습니다.

시작은 지하주차장 인근 도로였습니다. 의뢰인이 차를 몰고 도로로 진입하던 중이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부부와 교행 문제로 말다툼이 붙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단 도로로 나섰습니다. 그러다 뒤따라온 피해자의 요구로 차를 세웠고, 창문을 내린 채 언쟁이 이어졌습니다. 급가속한 차량에 피해자는 매달린 채 약 27미터를 끌려가다 쓰러졌습니다. 뒤에서 피해자를 붙잡고 있던 배우자도 함께 넘어졌습니다.

피해자는 대퇴 부위 근육 손상 등으로 약 8주, 배우자는 견관절 염좌 등으로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두 사람을 다치게 한 만큼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가 적용됐습니다. 이 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정해져 있어 벌금형을 고를 수 없습니다. 끌려가는 장면이 CCTV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가족은 실형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을 단순한 폭력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건 기록부터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의뢰인의 법정 진술과 부부의 경찰 진술조서를 살폈습니다. 입건전조사보고서와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상해 진단서도 검토했습니다. CCTV 영상 캡처가 붙은 수사보고서까지 하나씩 맞춰 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맞춰 본 결과, 급가속 바로 앞에 안전벨트와 문 손잡이를 붙잡는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장면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의 급가속은 미리 꾸민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몸에 가해진 힘에 곧바로 반응한 우발적 행동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해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은 구체적 정황과 함께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정당방위와 과잉방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도 따져 보았습니다. 완전한 정당방위 요건을 갖추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범행 직전의 경위가 범행의 직접적인 계기였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내세웠습니다.

피해 회복에도 같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합의금을 전달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반성이 부부에게 진심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소통 과정을 차분히 이끌었습니다. 결국 부부 두 사람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의사는 서면으로 재판부에 소명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개인의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까지 변론 내내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가 위험하고 피해가 무겁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피해자 부부 모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 걱정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형의 집행이 유예되어 곧바로 수감되는 일은 피했습니다. 사건 기록에서 찾아낸 우발성, 실제 처벌불원으로 이어진 합의, 초범과 반성이라는 정상이 함께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차량이나 물건을 이용한 상해 사건에 휘말렸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초기 진술 하나가 이후 양형 판단에 오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와 CCTV 같은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으니, 사건 직후의 경위를 정리하고 영상부터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접촉은 2차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수상해죄도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만 처벌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해죄처럼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재판에서는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 그리고 형의 길이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Q.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나요?

A. 위험한 물건인지는 물건 자체의 성질뿐 아니라 사용한 방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자동차를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방식으로 운전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당시 속도와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A. 특수상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가 기각되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로 다루어집니다. 합의 시점과 방식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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