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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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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공범 혐의, 편취 고의 없어 불기소
불기소

사건 개요

돈이 내 계좌를 거쳐 갔다는 사실과, 그 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바로 이 차이에서 갈렸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에게 그 고의가 있었는지가 사건 전체를 좌우했습니다.

범행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시작됐습니다. 성명불상의 총책은 피해자 딸의 메신저 계정을 해킹해 딸 행세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원격 조정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고, 카드와 신분증 사진도 보냈습니다. 범행 조직은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카드론으로 1,9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어 피해자를 속여 증권 계좌에 2,000만 원을 입금하게 했습니다. 이 돈은 같은 날 의뢰인 명의 은행 계좌로 1,700만 원, 회사 명의 지역 금융기관 계좌로 299만 원이 나뉘어 빠져나갔습니다. 탈취한 신분증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로는 문화상품권 92만 3천 원이 결제됐습니다. 피해는 총 2,092만 3천 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피의자는 세 명이었습니다. 범행 총괄로 지목된 성명불상자, 중국으로 출국한 문화상품권 판매자, 그리고 회사 명의 계좌의 명의인이자 송금에 관여한 의뢰인입니다. 의뢰인은 사기의 공범으로 입건됐습니다. 자신과 연결된 계좌로 돈이 흘러간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혐의가 유지되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위험도 있었습니다. 다만 사기죄에는 기망행위와 함께 편취의 고의가 필요합니다. 계좌가 쓰였다는 외형만으로는 고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변론은 이 지점에서 출발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계좌를 쓰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던 친구의 부탁으로 중국 송금을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해외여행 중이었고, 계좌에 돈이 들어온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입금된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다는 점은 계좌 거래내역으로 확인됐습니다. 친구도 위챗 대화 내용을 직접 내면서, 자신 역시 중국에 사는 총책의 요청을 받아 의뢰인에게 부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두 사람이 범행으로 이익을 본 쪽이 아니라 조직에 이용당한 쪽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소명한 내용은 세 갈래였습니다.

  • 의뢰인은 범행의 전체 구조를 알지 못했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 계좌 이용은 지인의 부탁에 따른 단순 이체로, 편취의 고의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각 논거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수사 결과와 관계인 진술, 제출 자료를 종합해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친구의 부탁으로 이체를 도운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친구 역시 총책에게 이용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점도 소명됐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한편 문화상품권 판매자는 중국 출국 후 소재가 불분명해 기소중지(지명통보) 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성명불상의 총책은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에 쓰였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계좌를 쓰게 된 경위와 관련 대화, 거래내역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기소될 경우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돈이 오간 외형만으로 혐의가 정해지지 않으므로, 범행을 알았는지와 이익을 얻었는지를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진술이 엇갈리면 이후 해명이 어려워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을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좌로 돈을 받아 옮겨주기만 했는데도 사기 공범이 될 수 있나요?

A.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거쳐 간 계좌의 명의인이나 이체를 도운 사람도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범행을 알았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등이 구체적인 증거로 판단됩니다.

Q. 아무 대가 없이 지인 부탁으로 송금했다는 점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A. 부탁을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계좌 거래내역, 부탁한 사람의 진술 등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입금된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거래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유효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조사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혐의없음 불기소와 기소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A. 혐의없음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두 처분 모두 재판으로 가지 않는다는 점은 같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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