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겹친 불법촬영,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채 재판을 받아야 했다는 점이 이 사건의 무게를 정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상황에서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어디서 찾을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지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사는 건물에 들어가 호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건물 뒤편으로 가서 화장실 창문이 열린 틈을 발견했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창문 안으로 향해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과 형법상 주거침입을 병합해 기소했습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와의 경합범 가중이 더해질 수 있었습니다. 촬영에 앞서 주거에 침입했다는 사정은 법원이 죄질을 무겁게 볼 이유가 됐습니다. 유죄가 되면 징역형 말고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다투지 않는 길을 택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했고, 수사가 시작된 뒤로 범행을 부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태도가 재판 내내 흔들리지 않게 했고, 범행 경위와 당시 심리 상태에 대한 반성을 재판부에 일관되게 전했습니다.
검사 측은 피해자 진술서, 발생보고서, 피해 현장 사진,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압수조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각 증거의 증명력과 범행 경위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법정 진술이 사실관계와 일치하는 진정한 자백임을 재판부에 보여 주었습니다.
양형 서면에는 다음 세 가지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수사 개시 이후 자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했다는 점
- 사회적 유대관계와 생활 환경상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재범 방지 의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는 따로 의견을 냈습니다. 연령, 직업, 전과 부재, 재범 위험성을 근거로, 공개·고지로 얻는 예방 효과보다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1년간 취업제한, 압수된 증거물 몰수도 함께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됐지만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됐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연령·직업·가정환경·사회적 유대관계·전과 부재·재범 위험성을 살폈습니다. 범행의 내용과 결과, 공개·고지로 얻을 예방 효과와 의뢰인의 불이익도 함께 따졌습니다. 그 결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이 이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했고, 자신의 정보가 일반에 공개·고지되는 처분도 받지 않게 됐습니다.
평택·안성에서 불법촬영이나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진술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까지 함께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의견도 일찍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혼자 대응하기보다 사건 경위를 정리해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집행유예라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등록과 공개·고지는 별개의 처분이어서 따로 판단됩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해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 여부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재판 단계에서 근거를 갖춘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나요?
A.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전과 유무, 자백과 반성의 태도, 재범 위험성,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