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 치사·치상, 혐의 분리로 집행유예·공소기각
집행유예, 기각
사건 개요
한 번의 사고로 두 혐의가 함께 기소됐지만, 법이 두 혐의를 다루는 방식은 같지 않았습니다. 사망에 대한 치사 혐의는 처벌 자체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중상해에 대한 치상 혐의는 피해자의 뜻에 따라 재판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사고는 2024년 2월 야간, 사거리 교차로에서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시속 약 42km로 2차로를 달리다 전방 주시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 사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차량 앞 범퍼로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그날 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저혈당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같은 사고로 다른 피해자는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망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초범이었지만 결과가 무거웠고, 실형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두 혐의를 하나로 묶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치사 혐의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가 적용됩니다. 치상 혐의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변론 계획은 이 구분에서 출발했습니다.
치상 혐의에서는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맨 앞에 두었습니다. 금전 보상을 제안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 사정을 살피며 사과와 피해 회복이 함께 이뤄지도록 합의 과정 전반을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공판 진행 중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았습니다.
치사 혐의에서는 형을 낮추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등 검찰 제출 증거를 먼저 검토했습니다. 이후 증거를 다투기보다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법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쪽을 택해 공판을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초범인 점, 사고 후 도주하거나 책임을 피하지 않은 점, 공판 과정에서 사망 피해자의 유족과도 합의한 점을 구체적 자료로 정리해 양형 자료로 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방 주시를 게을리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없이 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치상 혐의에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두 혐의 가운데 하나는 재판이 그대로 종결됐고, 남은 하나는 집행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평택·안성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이나 중상해 결과가 생겼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하나의 사고라도 피해자마다 적용 조항과 합의의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가 반의사불벌죄인지, 보험 가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과 합의 방향을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일부 상해 사고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사고는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중상해나 12대 중과실, 도주 등도 예외가 있으므로 사고 유형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Q. 치상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치상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기소된 뒤라도 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신호위반 등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있으면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Q. 사망사고에서 유족과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사망사고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유족과 합의해도 처벌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피해 회복과 반성을 보여주는 사정으로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실제 형량은 과실 정도, 전과, 사고 후 태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