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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빗자루 폭행, 도발 경위 부각해 벌금 80만 원
벌금

사건 개요

같은 폭행이라도 충돌이 어디서 시작됐는지에 따라 형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의 빗자루를 발로 걷어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사건 전체를 다시 읽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전통시장에서 오래 일해 온 환경미화원입니다. 청소 구역 안의 흡연구역을 정리하려고 그곳에 있던 같은 시장 상인에게 자리를 비켜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그 와중에 상대방이 의뢰인이 들고 있던 빗자루를 발로 찼습니다.

의뢰인은 순간 화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손으로 밀친 뒤 빗자루를 3회 휘두르고 손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결국 형법상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도구를 휘둘렀다는 겉모습만 보면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직장과 일상이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먼저 막아야 했던 것은 사건이 특수폭행의 틀로 읽히는 일이었습니다. 단순 폭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면 위험한 물건을 휘두른 경우에는 특수폭행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담당 변호사는 빗자루가 청소 도구로서 본래 용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증거를 하나씩 맞대어 보았습니다. 의뢰인의 법정 진술, 상대방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현장 발생보고서와 수사보고서를 대조했습니다. 진술 사이의 어긋난 부분을 짚고,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을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폭행의 경위는 양형 주장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빗자루를 발로 찬 행동이 충돌의 직접적인 계기였고, 그 일이 없었다면 폭행도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양형 조건을 정리한 서면을 더했습니다. 오랜 기간 성실히 환경미화 일을 해 온 이력, 계획 없이 순간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범행이라는 점,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을 담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상대방이 먼저 빗자루를 발로 찬 행위가 이 사건의 원인으로 작용한 점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나이, 성행, 생활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을 모두 종합한 결론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폭행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금액도 단순 폭행의 벌금 상한인 500만 원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정해졌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폭행 사건에 연루된다면 검찰 단계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다툼 중에 생활 도구를 들었다면 그 물건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는지가 적용 조문을 가를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이 부분을 살펴야 합니다. 충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보여 줄 수 있는 현장 정황과 진술은 빨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재판까지 이어지므로, 출석 전에 사실관계를 차분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빗자루 같은 생활 도구로 때려도 특수폭행이 되나요?

A. 형법상 특수폭행의 위험한 물건은 물건의 종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사용됐는지, 상대방이 위험을 느낄 만했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따져 판단합니다. 그래서 같은 도구라도 사건마다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먼저 도발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상대방의 도발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폭행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정당방위는 요건이 엄격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다만 도발 경위는 범행 동기와 경위로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판결에 나온 가납 명령과 노역장 유치는 무슨 뜻인가요?

A. 가납 명령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노역장 유치는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정해진 금액을 하루로 환산해 그 기간만큼 노역장에서 일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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