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실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 부위 요건 다퉈 불송치
불송치 (혐의없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은 '화면에 무엇이 담겼는가'라는 물음에서 갈렸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촬영된 것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여야 하고, 그것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붙든 것도 이 요건이었습니다.
일은 대학교 강의실에서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같은 법 제14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하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지켰습니다. 피해자가 있고 촬영도 인정된 상황이라 겉으로는 유죄를 예상하기 쉬운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 혐의가 붙는 것만으로도 일상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범죄 성립 요건을 둘로 나눠 다뤘습니다. 촬영 대상이 법이 정한 신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촬영에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입니다. 두 요건은 함께 충족되어야 하므로, 각각을 정면으로 다투는 방향을 세웠습니다.
첫 작업은 영상을 직접 들여다보는 일이었습니다. 화면의 구도와 각도, 실제로 포착된 신체 부위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 부위가 사회 통념과 판례 기준에 비추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로 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졌습니다.
다음으로 촬영 당시의 강의실을 다시 그려 보았습니다. 강의실 내 배치, 의뢰인과 피해자의 위치 관계, 촬영 각도를 일부러 맞춘 것인지, 주변 상황과 맥락을 함께 살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성적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거를 정리해 증거와 함께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경찰 조사도 미리 대비했습니다. 성범죄 수사에서는 초기에 불리한 진술이 나오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조사 전에 의뢰인과 진술 방향을 정리했고, 조사에 함께 참여해 질문 방식 때문에 방어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수사 기간 내내 의뢰인이 지나친 심리적 압박에 놓이지 않도록 곁에서 지원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았으므로 형사 절차는 경찰 단계에서 끝났습니다.
판단의 중심에는 촬영 내용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찍은 것이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래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초기부터 이 요건에 힘을 모은 변론이 수사 결과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징역형을 포함한 처벌에 더해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같은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부담을 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첫 진술 전에 사건의 쟁점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경찰 수사 뒤 송치될 경우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기소될 경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촬영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촬영 대상과 경위에 따라 다툴 부분이 있는지 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변호인과 상의해 진술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가요?
A.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촬영 사실과 별개로 촬영 대상, 구도, 당시 상황과 맥락이 함께 검토됩니다. 결론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은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됩니다. 다만 고소인 등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사가 불송치가 부당하다고 보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Q. 경찰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A. 피의자는 경찰 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 함께하며 의견을 진술하거나 부당한 신문 방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미리 상의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