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전세보증금 1억 반환, 부동산 압류 선행으로 전액 승소
전액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이길 수 있느냐보다 받아낼 수 있느냐가 먼저였습니다. 임대인은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습니다. 연락도 닿지 않은 채 사실상 도주한 상황이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보증금은 돌아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혼부부였습니다. 2년 약정으로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만료 5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정식으로 알렸습니다. 임대인은 지금 자금이 없다고만 답했고, 그 뒤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이미 여러 채권자에게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반환을 거부할 명목도 내세웠습니다. 의뢰인이 누수 피해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다음 거처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발이 묶였습니다. 회수 가능성과 함께 누수 주장의 정당성, 임차인 과실 여부까지 다퉈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누수 주장을 법리로 따져 보았습니다.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임차인이 직접 일으킨 손상에 한정됩니다. 이 사건의 누수는 건물 구조 자체의 하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져야 할 수선 의무의 영역이었고, 오히려 임대인이 그 의무를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계약 당시의 중개 과정도 거슬러 확인했습니다. 중개대장과 계약서를 살핀 결과, 토지 소유권과 담보 현황에 관해 허위 또는 불충분한 설명이 있었던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로써 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도 남겨 두었습니다. 아울러 임대인의 채무 현황과 재산 이전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 없이 계약했다는 불법영득 의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소송은 두 갈래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지연 손해금 청구였습니다. 임대차 종료일부터 소송 종결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는 연 12%를 적용해 손해를 금액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가처분 신청이었습니다. 임대인이 남은 부동산마저 처분하거나 숨기기 전에 임대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강제집행의 길을 미리 열어 둔 이 조치가 사건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선제 대응이었습니다.

재판에서 임대인 측은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책임을 나누려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일반 신혼부부가 중개인을 믿고 계약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거래임을 사례와 판례로 반박했습니다. 중개인의 설명 의무가 먼저 이행되지 않았는데 임차인에게 확인 책임을 모두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였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거부는 법적 정당성이 없는 불법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보증금 1억 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 이자 연 12%를 추가로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전에 임대인 명의 부동산을 압류해 둔 덕분에 승소가 서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도주한 임대인을 상대로 한 사건이었지만, 의뢰인 부부는 손실 없이 보증금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임대인의 재산 상태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보증금 반환 소송과 보전처분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끊었거나 담보가 많이 설정되어 있다면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수리나 원상복구를 이유로 반환을 미룬다면 관련 사진과 문자 등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누수나 원상복구를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나요?

A.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임차인이 직접 일으킨 손상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물 자체의 하자로 생긴 누수는 대개 임대인의 수선 의무에 속합니다. 임차인의 책임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이유로 보증금 전체를 돌려주지 않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Q. 소송을 내기 전에 임대인 재산을 먼저 묶어 둘 수 있나요?

A.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길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시기가 중요합니다.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보여 줄 자료를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Q.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야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마쳐진 뒤에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한 다음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평택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3, 3층 (11월 1일 개소)Tel. 1661-9983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