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1억 반환, 부동산 압류 선행으로 전액 승소
전액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이길 수 있느냐보다 받아낼 수 있느냐가 먼저였습니다. 임대인은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습니다. 연락도 닿지 않은 채 사실상 도주한 상황이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보증금은 돌아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혼부부였습니다. 2년 약정으로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만료 5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정식으로 알렸습니다. 임대인은 지금 자금이 없다고만 답했고, 그 뒤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이미 여러 채권자에게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반환을 거부할 명목도 내세웠습니다. 의뢰인이 누수 피해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다음 거처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발이 묶였습니다. 회수 가능성과 함께 누수 주장의 정당성, 임차인 과실 여부까지 다퉈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누수 주장을 법리로 따져 보았습니다.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임차인이 직접 일으킨 손상에 한정됩니다. 이 사건의 누수는 건물 구조 자체의 하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져야 할 수선 의무의 영역이었고, 오히려 임대인이 그 의무를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계약 당시의 중개 과정도 거슬러 확인했습니다. 중개대장과 계약서를 살핀 결과, 토지 소유권과 담보 현황에 관해 허위 또는 불충분한 설명이 있었던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로써 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도 남겨 두었습니다. 아울러 임대인의 채무 현황과 재산 이전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 없이 계약했다는 불법영득 의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소송은 두 갈래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지연 손해금 청구였습니다. 임대차 종료일부터 소송 종결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는 연 12%를 적용해 손해를 금액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가처분 신청이었습니다. 임대인이 남은 부동산마저 처분하거나 숨기기 전에 임대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강제집행의 길을 미리 열어 둔 이 조치가 사건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선제 대응이었습니다.
재판에서 임대인 측은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책임을 나누려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일반 신혼부부가 중개인을 믿고 계약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거래임을 사례와 판례로 반박했습니다. 중개인의 설명 의무가 먼저 이행되지 않았는데 임차인에게 확인 책임을 모두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였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거부는 법적 정당성이 없는 불법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보증금 1억 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 이자 연 12%를 추가로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전에 임대인 명의 부동산을 압류해 둔 덕분에 승소가 서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도주한 임대인을 상대로 한 사건이었지만, 의뢰인 부부는 손실 없이 보증금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임대인의 재산 상태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보증금 반환 소송과 보전처분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끊었거나 담보가 많이 설정되어 있다면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수리나 원상복구를 이유로 반환을 미룬다면 관련 사진과 문자 등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누수나 원상복구를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나요?
A.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임차인이 직접 일으킨 손상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물 자체의 하자로 생긴 누수는 대개 임대인의 수선 의무에 속합니다. 임차인의 책임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이유로 보증금 전체를 돌려주지 않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Q. 소송을 내기 전에 임대인 재산을 먼저 묶어 둘 수 있나요?
A.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길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시기가 중요합니다.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보여 줄 자료를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Q.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야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마쳐진 뒤에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한 다음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