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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대여금 소송 중 분할 변제, 변제충당 입증으로 전액 승소
전액 승소

사건 개요

소송 도중 상대방이 돈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갚은 돈을 이자와 원금 중 어디에 먼저 넣느냐에 따라 남는 채권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의 승패도 바로 그 계산에서 갈렸습니다. 피고는 변제를 마쳤다고 했고, 원고인 의뢰인은 이자와 잔액이 아직 남아 있다고 맞섰습니다.

돈이 오간 것은 2017년입니다. 의뢰인은 그해 10월부터 11월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총 1억 8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2018년 6월까지 6천만 원을, 2018년 9월까지 나머지 1억 2천만 원을 갚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지나도록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먼저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피고가 네 차례에 나눠 돈을 갚으면서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충당 순서, 변제일마다의 잔액, 적용 이율이 한꺼번에 얽혔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과정인데도 얼마를 더 받아야 하는지가 흐려졌고, 의뢰인이 자기 채권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 위험이 생겼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흩어진 거래부터 한 줄로 세웠습니다. 여러 번에 걸친 대여, 약정 내용, 네 차례의 분할 변제, 그 사이 생긴 이자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려는 작업이었습니다.

다음은 변제충당의 법리였습니다. 피고는 소송 진행 중 총 1억 8천만 원을 변제했습니다. 이 돈이 원금과 이자 중 어디에 먼저 들어가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민법 제477조에 따른 법정 변제충당의 원칙을 들어, 변제금이 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그다음 원금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변제일마다 그날까지 쌓인 이자, 남은 원금, 이후 새로 붙는 이자를 날짜별로 따로 계산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네 차례 변제를 모두 반영해도 767만 2,621원이 남는다는 점을 숫자 하나하나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율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해 남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 청구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을 패소한 피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판결에 담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767만 2,621원과 함께,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전액 승소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판결은 두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다 갚았다'고 한 뒤에도 남아 있던 잔액을 법원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재판을 치르며 들인 비용 손실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평택·안성에서 소송을 준비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 같은 대여 근거를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중 상대방이 일부를 갚더라도 그 돈이 이자와 원금 중 어디에 충당되는지에 따라 남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변제가 시작되었다면 날짜와 금액을 빠짐없이 기록해 두고 잔액 계산을 따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 도중 상대방이 돈을 일부 갚으면 소송은 끝나나요?

A. 일부 변제만으로 소송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갚은 돈을 반영해 남은 금액을 다시 정리하고, 필요하면 청구 취지를 바꿔 잔액을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남은 금액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근거를 갖춰 제시해야 합니다.

Q. 갚은 돈이 이자와 원금 중 어디에 먼저 충당되나요?

A. 당사자 사이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의 변제충당 규정에 따라 정해지고, 일반적으로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됩니다. 어떤 순서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남는 채권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지급명령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송달이 되지 않으면 지급명령 절차로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정식 소송으로 옮겨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식 소송에서는 대여 사실과 금액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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