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상간소송, 화해 거절 후 위자료 전액 인용
손해배상 전액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하나의 연결고리였습니다. 피고와 의뢰인 배우자 사이의 관계가 혼인을 무너뜨린 직접적 원인이었다는 점을 법정에서 증명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이 연결이 서야 위자료 액수도 제대로 다툴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오랜 기간 함께 쌓아 온 혼인 생활이 일방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하나였습니다. 청구한 금액만큼의 피해가 있었는지가 다른 하나였습니다. 소송 도중 피고 측이 내민 화해 제안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또 하나의 갈림길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붙든 것은 객관적 자료였습니다.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통화 기록과 금전 거래 내역을 시간의 흐름과 거래 패턴이 드러나도록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친분을 넘었다는 정황을 감정이 아닌 기록으로 보여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법리 구성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와 제806조(위자료 청구)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피고의 행위가 의뢰인의 혼인 공동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라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도덕적 비난에 머물지 않고 법적 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구조를 분명히 세운 것입니다.

액수를 지키기 위한 준비도 따로 했습니다.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뒷받침하는 의학적 소견서를 확보했습니다. 혼인 파탄 이후 의뢰인의 생활 환경 변화와 사회적 평판 실추에 관한 자료도 함께 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더해 간접적 손해까지 배상 범위에 담으려는 구상이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단계에서 피고 측이 화해를 제안해 왔습니다. 소송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현실적인 길처럼 보일 수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확보한 증거의 강도와 법리적 논거의 완성도를 다시 따져 보았습니다. 그 끝에 화해를 거절하고 본안 소송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타협이 아니라 청구액 전액 인용을 겨냥한 판단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한 위자료에서 깎인 부분은 없었습니다. 손해배상 전액 승소입니다.

판결은 두 가지 근거 위에 섰습니다. 피고의 간통 행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으로 증명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3,000만 원의 배상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에게는 화해 대신 판결을 택한 결정이 청구액 그대로의 배상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평택·안성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 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를 내기 전에 통화 기록이나 금전 거래 내역처럼 관계를 보여줄 객관적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방식에 따라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수집 단계부터 조언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송 중 화해 제안이 오면 확보한 증거와 청구 금액을 함께 놓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는 보통 어느 정도 인정되나요?

A. 법원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 여부, 피해자가 입은 고통 등을 종합해 액수를 정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금액 차이가 큽니다. 따라서 특정 금액을 일률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Q.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소송할 수 있나요?

A. 이혼 여부와 별개로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관계가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에 시작됐는지 등에 따라 책임이 부정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화해권고결정이 나오면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A. 화해권고결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효력을 잃고 소송이 계속 진행됩니다.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받아들일지 여부는 증거 상황과 청구 내용을 따져 기한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평택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3, 3층 (11월 1일 개소)Tel. 1661-9983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