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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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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 강제추행, 합의와 반성으로 검사 항소 기각
항소 기각

사건 개요

항소심에서 다툰 것은 하나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에 있었는지입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래서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받은 벌금형 전과도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겪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도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는 근거였습니다.

원심은 이런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로 이 판단이 다시 심리되었습니다. 검사는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이런 부수처분이 붙으면 형벌을 넘어 일상과 사회생활 전체가 제약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검사의 주장에 정면으로 맞서기보다 원심이 왜 타당했는지를 보여주는 쪽을 택했습니다. 첫째로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합의 경위와 피해자의 의사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둘째로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법원의 명령이 나오기 전에 스스로 성범죄 재범예방교육을 이수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교육 이수 기록만 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사회적 환경과 범행 이후 달라진 생활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재판부가 의뢰인의 현재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범행 동기와 당시 정황, 이후의 태도도 분석해 변론 방향을 세웠습니다. 반성문과 사회봉사활동 이행 자료 등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도 빠짐없이 갖췄습니다.

셋째로 검사가 청구한 부수처분에 대응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는 이유를 법리에 따라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라는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검사가 함께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나 전자장치 부착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에도 집행유예가 유지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행동과 자발적인 재범 방지 노력이 양형 자료로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이, 1심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맡게 됩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와도 검사가 항소하면 형량과 부수처분이 다시 심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심 이후에도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은 계속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계마다 어떤 양형 자료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검사가 항소하면 1심보다 형이 무거워질 수 있나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도 양형 자료를 다시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강제추행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강제추행죄는 현재 친고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합의를 해도 수사나 재판이 저절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이나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Q.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전자장치 부착이 따르나요?

A.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법원이 사건별로 따로 판단합니다. 전자장치 부착은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하고, 재범 위험성 등을 따져 결정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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