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특수준강간 공범 지목, DNA 미검출로 혐의없음
혐의 없음

사건 개요

현장에 있었다는 것과 범행을 함께 저질렀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그 둘 사이의 간격을 증거로 메울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특수준강간의 '특수'는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해야 성립합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공동 피의자 A와 뜻을 모아 실제로 가담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피해자를 A와 공모해 함께 간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현장에 있었고 A의 행위를 보았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로 의뢰인은 A와 함께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단순 준강간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여기에 특수 요건이 붙으면 처벌의 무게는 더 커집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실형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까지 따를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증명되어야 할 대상을 '공모 또는 합동' 하나로 좁혔습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수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범행에 대한 의사 합치와 실질적 가담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변론은 이 지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에 제출된 증거자료 전체를 처음부터 검토했습니다. 중심에는 유전자 감정서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체, 속옷, 이불 등 현장에서 수집된 시료 어디에서도 의뢰인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것은 A의 DNA뿐이었습니다. 의뢰인과 A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서도 범행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공모를 주고받은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메시지와 통화 기록 역시 공모 정황을 뒷받침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두 갈래의 객관적 증거를 축으로 피해자 진술의 한계를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진술 자체를 배척하는 방식은 택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직접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힌 이상, 의뢰인의 가담에 관한 부분은 추측에 기반한 것이어서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법리적 한계를 짚었습니다.

조사 단계도 함께 대비했습니다.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은 수사기관의 신뢰도 평가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조사 전 충분한 준비를 거쳐, 의뢰인이 사실에 기반한 진술을 수사 전 과정에서 흔들림 없이 이어가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전자 감정 결과와 디지털 포렌식 자료 어디에도 의뢰인의 범행 가담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피해자 진술도 추측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해 증거로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죄였다면 뒤따랐을 신상정보 등록·공개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에서도 모두 벗어났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성범죄 공범으로 지목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를 거치고 기소될 경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공범 사건에서는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과 실제 가담을 구분하는 일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유전자 감정이나 휴대전화 포렌식처럼 객관적 자료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첫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점검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기만 해도 특수준강간 공범이 되나요?

A. 특수준강간은 2인 이상이 합동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는 범죄입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범행에 대한 의사 합치와 실질적 가담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드러난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불기소 처분 중 '혐의없음'은 기소유예와 어떻게 다른가요?

A. 혐의없음은 범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내리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두 처분은 이후 기록과 사회생활에서 갖는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Q. 성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첫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고소 내용과 자신의 기억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신빙성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추측이 아닌 사실에 기반해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방향은 조사 전에 변호인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평택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3, 3층 (11월 1일 개소)Tel. 1661-9983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