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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우발성 소명으로 벌금·취업제한 면제
벌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을 가른 것은 형량이 아니었습니다. 판결에 덧붙는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꼭 필요한지, 다시 말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법원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과 함께 이런 부수처분이 따라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한 매장을 찾았다가 그곳에서 일하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찍은 행위였습니다. 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검찰이 낸 증거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진술서, 현장 사진,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 압수된 휴대전화가 모두 제출됐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이 내려지면 이름과 주소, 범죄 사실이 지역 주민에게 알려집니다. 취업제한명령은 교육기관·의료기관·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서 수년간 일할 길을 막습니다. 의뢰인의 생활 전반이 걸린 재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무죄를 다투는 대신 목표를 둘로 좁혔습니다.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것, 그리고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출발점은 검찰 측 증거였습니다.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와 압수된 휴대전화의 저장 데이터를 살펴 촬영 파일의 수, 저장 방식, 유포 흔적이 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습적이거나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 일탈이었다는 점을 증거로 뒷받침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서는 신빙성을 문제 삼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피해가 어디까지 미쳤고 확산이 어느 수준에서 멈췄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썼습니다.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재범 위험성 판단과 직결되는 대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태도도 말이 아닌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일관되게 전했고, 자발적으로 전문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실과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도 적극적으로 타진해, 피해 회복을 시도한 과정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법정 변론의 무게중심은 부수처분에 두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범행이 우발적이고 반복성이 없다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재범 억제 효과가 충분하다는 점을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공개명령이나 취업제한이 더해지면 오히려 갱생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 의뢰인의 연령·가족 관계·직업 상황에 미칠 영향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됐지만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초범인 점, 범행 경위와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까지 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 방지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변론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의뢰인은 징역형을 피했고, 신상이 지역에 공개되거나 일할 수 있는 곳이 묶이는 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은 형량 못지않게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앞으로의 생활을 좌우합니다. 휴대전화 저장 내용과 유포 여부,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은 수사 초기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 전에 변호인과 사건 구조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A.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등록은 공개·고지명령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등록이 되더라도 신상이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할 수 있나요?

A. 두 처분은 법원이 판결과 함께 선고하지만, 법률상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범행 경위, 전과 여부, 재범 위험성, 피고인에게 미칠 불이익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A.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촬영 행위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유포 여부와 촬영물의 규모는 양형과 재범 위험성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저장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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