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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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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위자료, 파탄 경위 입증으로 70% 인정
70% 인정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위자료 액수를 좌우한 것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부정행위가 혼인관계를 회복할 수 없게 만든 원인이었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정할 때 교제 경위와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당사자들의 나이와 재산 상태,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 여부를 함께 따집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금액이 깎이기 쉽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시간을 함께한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혼인관계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바란 것은 입은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게는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행위의 상대방만 피고로 삼아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청구액 전부가 인정되는 일은 드뭅니다. 그래서 법원이 어떤 사정을 근거로 금액을 조정할지 미리 읽어내는 일이 준비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법원의 산정 기준을 거꾸로 따라가며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피고와 의뢰인 배우자의 교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관계가 이어진 기간과 부정행위의 구체적 정도를 보여줄 객관적 자료도 단계적으로 모았습니다. 감정에 기댄 진술 대신 재판부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사실관계를 세우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인과관계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혼인관계가 어떤 과정을 거쳐 무너졌는지 시간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그 흐름의 중심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 자료와 함께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은 먼저 꺼내 다뤘습니다. 배우자에게 별도 청구를 하지 않은 점은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청구 취지와 피해의 실질적 심각성을 부각하는 쪽으로 논리를 짜서 감액 요인을 줄이려 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도 따로 주장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안과 별개로 의뢰인의 실제 지출과 바로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청구 인용 비율을 근거로, 피고가 소송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액 3,000만 원 중 약 70%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65%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제 경위와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당사자들의 나이와 재산 상태,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 여부,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별도 청구를 하지 않은 점 등입니다. 의뢰인은 인정된 위자료와 함께, 소송 과정에서 쓴 비용의 상당 부분도 피고로부터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 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를 내기 전에 교제 기간과 관계의 정도를 보여줄 자료가 무엇인지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얻는 방법에 따라 위법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수집 단계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에게도 함께 청구할지는 금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미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소송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

A.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정도, 당사자들의 나이와 재산 상태, 혼인관계 파탄 여부 등을 종합해 사건마다 액수를 정합니다. 따라서 청구액보다 줄어드는 경우도 많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Q. 배우자에게는 청구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부정행위는 배우자와 상대방이 함께 저지른 불법행위로 보기 때문에 둘 중 한쪽만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청구하지 않았거나 이미 배상을 받았는지 같은 사정은 위자료 산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소송에서 진 쪽이 부담합니다.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법원이 인용 비율 등을 고려해 양쪽의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정해진 기준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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