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상간남 손해배상, 기혼 인지 입증해 70% 인용
손해배상 70% 인정

사건 개요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이 물음 하나에 위자료 청구의 성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정행위의 정도도 경미하다며 끝까지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11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2020년 4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세 차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부부 관계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2022년 3월 협의이혼했습니다. 혼인한 지 5년이 채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인 피고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소송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 사실, 피고의 고의·과실,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를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두 갈래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부정행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면서 관계를 이어갔음을 밝히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무너지면 피해가 아무리 커도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먼저 배우자와 피고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통화 기록, 사진을 정리해 재판부에 냈습니다.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합법적인 방법만 썼습니다. 위법하게 얻은 증거는 도리어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몰랐다는 피고의 항변에는 대화 내역 가운데 혼인 사실이 언급된 대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맞섰습니다. 주변인 진술과 정황 증거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피고 주장이 믿기 어렵다는 점을 하나씩 짚어 반박했습니다.

액수를 다투는 단계에서는 이혼의 원인이 피고의 부정행위에 있다는 인과관계를 논리로 세웠습니다.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깊이와 지속성을 구체적 사실로 뒷받침하는 서면도 작성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측에도 파탄의 책임이 있고 부정행위가 경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혼인 관계가 실제로 무너진 시점과 원인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자료를 내어 이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액 3,000만 원 가운데 약 70%가 인용된 것입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반복성, 혼인 파탄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해 금액을 정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청구액 전액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법원은 파탄에 대한 기여 정도, 부정행위의 횟수와 기간, 실제 피해 정도를 세밀하게 따집니다. 책임을 전면 부정하던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70% 인정이라는 판결을 받아낸 것은 충실한 입증 자료와 정확한 쟁점 정리가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평택·안성에서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분이라면, 증거를 모으는 방법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대화 내역이나 사진을 얻는 과정이 위법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소송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다툴 가능성에 대비해,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정황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청구가 어려워지나요?

A. 상간자 손해배상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대화 내용, 주변인 진술, 만남의 정황 등으로 인지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지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이 유지되는지, 파탄에 이르렀는지는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A.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증거 확보도 어려워지므로 일찍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평택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3, 3층 (11월 1일 개소)Tel. 1661-9983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