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 소송, 연대보증 면책 주장 꺾고 전액 승소
전액 승소
사건 개요
연대보증인이 "나중에 차용증을 새로 쓰면서 보증에서 빠지기로 했다"고 말한다면, 그 합의는 누가 증명해야 할까요. 이 사건의 승패는 이 질문 하나에 걸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 6월 피고 A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피고 B는 이 채무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3,100만 원을 갚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900만 원은 끝내 갚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잔액 반환을 구하자 피고 B는 다른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2019년 11월 새 차용증을 작성할 때 원고와 연대보증 책임을 면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은 주채무자 한 사람에게만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돈을 돌려받을 길이 좁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다툼의 여지가 적은 부분부터 굳혔습니다. 2018년 6월의 금전 거래 내역과 차용증을 제출했습니다. 피고 B의 연대보증 서명이 담긴 문서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3,100만 원이 변제된 사실은 원고 쪽에서 먼저 밝혔습니다. 남은 채무가 2,900만 원이라는 계산이 재판부 앞에 그대로 드러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피고 B의 면책 주장이었습니다. 보증 책임을 면제하는 합의는 분명한 의사표시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고 B가 말하는 합의를 보여 줄 서면 합의서, 문자 메시지, 녹취록 같은 객관적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2019년 11월 차용증도 내용과 형식을 하나하나 따졌습니다. 그 문서 어디에도 피고 B의 연대보증 책임을 면제한다는 기재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청구의 나머지 부분도 비워 두지 않았습니다.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과 적용 이율을 계산해 청구취지에 담았습니다.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관한 주장도 펼쳤습니다. 서면 작성과 변론 준비, 증거 목록 제출을 거치며 재판부가 판단할 쟁점을 간결하게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피고 B의 연대보증 면책 주장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여 대여금 2,9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청구가 전액 인용된 것입니다.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주채무자뿐 아니라 연대보증인에게도 그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까지 상대방 부담으로 정해져, 분쟁 과정에서 생길 수 있었던 추가 손실도 덜게 되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거나, 보증인이 뒤늦게 책임이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라면 먼저 차용증과 송금 내역, 변제받은 내역을 한데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나 변제를 주장할 때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실제로 있는지 따져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소송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 단계에서 증거 관계와 청구 범위를 함께 점검해 두면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하기가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을 면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채무 면제처럼 이미 성립한 책임이 사라졌다는 사정은 일반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증인이 면책 합의를 내세운다면 합의서나 메시지 같은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제출된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빌려준 돈 중 일부를 돌려받았는데 나머지만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일부 변제를 받았더라도 남은 금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정리해 두어야 잔액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도 요건에 따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차용증을 새로 쓰면 예전 차용증에 서명한 보증인의 책임은 사라지나요?
A. 새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보증 책임이 곧바로 없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새 문서가 기존 채무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인지, 보증 면제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등을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문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를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