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공동주거침입·존속폭행, 진술 변화 짚어 모두 무죄
무죄

사건 개요

결과를 가른 것은 할머니의 진술이 어느 시점에 달라졌느냐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손자가 '팔을 잡아당겼다'고만 말했습니다. 배를 발로 찼다는 내용은 그때 진술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나온 진술은 그와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손자입니다. 어느 날 모친, 여동생, 여동생의 남편과 함께 할머니가 사는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문은 평소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로 열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명시적 허락이 없었다는 이유로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집 안에서는 삼촌과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말리던 할머니와 신체 접촉이 생겼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할머니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배를 발로 찼다고 보고 존속폭행 혐의를 함께 기소했습니다.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형이 가중됩니다. 가족 사이의 감정이 진술에 뒤섞인 상황에서, 두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두 혐의를 나눠 각각 다른 방어 논리를 세웠습니다. 주거침입 부분에서 먼저 확인한 것은 아파트의 소유관계였습니다. 소유권은 의뢰인의 모친에게 있었습니다. 의뢰인 일행은 그 모친과 함께 갔고, 평소 알던 비밀번호로 출입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리러 찾아갔다는 방문 목적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허락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침입과 주거의 평온 침해가 함께 인정돼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가족의 방문 자체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적이 없다는 점, 소란이나 폭행을 목적으로 들어갔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앞세웠습니다. 거주자의 주관적 불쾌감만으로는 침입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를 근거로 침입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존속폭행 부분의 실마리는 수사 기록에서 나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 단계 진술과 법정 진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삼촌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았고, 사건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점이 증언의 신빙성을 흔드는 근거가 됐습니다. 현장의 물리적 상황을 재구성해, 그 자리에서 의뢰인이 손목을 잡아 비트는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들은 처음부터 할머니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진술이 다른 증거와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최종 변론에서는 흉기 사용이 없었고 접촉은 다툼을 말리다 우발적으로 생겼다는 점, 설령 일부 접촉이 있었더라도 폭행의 고의로 보기 어렵다는 점,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두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동주거침입에 대해서는 명시적 허락 없이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침입했다거나 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관계, 방문 목적, 주거 소유관계, 출입 방식을 종합하면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존속폭행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의 불일치, 현장 상황에 대한 신빙성 부족이 핵심 근거였습니다. 형이 가중되는 혐의까지 포함해 두 혐의를 모두 벗으면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평택·안성에서 가족 간 다툼 끝에 주거침입이나 존속폭행 혐의를 받게 됐다면 초기 대응을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검찰 단계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가족 사이 사건은 시간이 지나며 진술이 바뀌기 쉬우므로, 처음 어떤 진술이 있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법리 요건을 먼저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이 사는 집에 비밀번호로 들어가도 주거침입이 될 수 있나요?

A. 가족 사이라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면 주거침입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소유관계, 방문 목적, 출입 방식, 평소의 출입 관행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Q. 존속폭행은 일반 폭행과 어떻게 다른가요?

A.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하면 존속폭행이 되어 일반 폭행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도 합니다. 흉기를 사용했거나 상해가 생기면 다른 죄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 진술이 수사와 재판에서 달라지면 무죄가 되나요?

A. 진술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진술이 바뀐 경위와 정도, 다른 증거와의 일치 여부를 함께 살펴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그 결과 범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무죄가 선고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평택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3, 3층 (11월 1일 개소)Tel. 1661-9983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