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거침입·존속폭행, 진술 변화 짚어 모두 무죄
무죄
사건 개요
결과를 가른 것은 할머니의 진술이 어느 시점에 달라졌느냐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손자가 '팔을 잡아당겼다'고만 말했습니다. 배를 발로 찼다는 내용은 그때 진술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나온 진술은 그와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손자입니다. 어느 날 모친, 여동생, 여동생의 남편과 함께 할머니가 사는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문은 평소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로 열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명시적 허락이 없었다는 이유로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집 안에서는 삼촌과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말리던 할머니와 신체 접촉이 생겼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할머니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배를 발로 찼다고 보고 존속폭행 혐의를 함께 기소했습니다.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형이 가중됩니다. 가족 사이의 감정이 진술에 뒤섞인 상황에서, 두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두 혐의를 나눠 각각 다른 방어 논리를 세웠습니다. 주거침입 부분에서 먼저 확인한 것은 아파트의 소유관계였습니다. 소유권은 의뢰인의 모친에게 있었습니다. 의뢰인 일행은 그 모친과 함께 갔고, 평소 알던 비밀번호로 출입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리러 찾아갔다는 방문 목적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허락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침입과 주거의 평온 침해가 함께 인정돼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가족의 방문 자체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적이 없다는 점, 소란이나 폭행을 목적으로 들어갔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앞세웠습니다. 거주자의 주관적 불쾌감만으로는 침입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를 근거로 침입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존속폭행 부분의 실마리는 수사 기록에서 나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 단계 진술과 법정 진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삼촌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았고, 사건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점이 증언의 신빙성을 흔드는 근거가 됐습니다. 현장의 물리적 상황을 재구성해, 그 자리에서 의뢰인이 손목을 잡아 비트는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들은 처음부터 할머니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진술이 다른 증거와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최종 변론에서는 흉기 사용이 없었고 접촉은 다툼을 말리다 우발적으로 생겼다는 점, 설령 일부 접촉이 있었더라도 폭행의 고의로 보기 어렵다는 점,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두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동주거침입에 대해서는 명시적 허락 없이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침입했다거나 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관계, 방문 목적, 주거 소유관계, 출입 방식을 종합하면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존속폭행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의 불일치, 현장 상황에 대한 신빙성 부족이 핵심 근거였습니다. 형이 가중되는 혐의까지 포함해 두 혐의를 모두 벗으면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평택·안성에서 가족 간 다툼 끝에 주거침입이나 존속폭행 혐의를 받게 됐다면 초기 대응을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검찰 단계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가족 사이 사건은 시간이 지나며 진술이 바뀌기 쉬우므로, 처음 어떤 진술이 있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법리 요건을 먼저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이 사는 집에 비밀번호로 들어가도 주거침입이 될 수 있나요?
A. 가족 사이라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면 주거침입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소유관계, 방문 목적, 출입 방식, 평소의 출입 관행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Q. 존속폭행은 일반 폭행과 어떻게 다른가요?
A.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하면 존속폭행이 되어 일반 폭행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도 합니다. 흉기를 사용했거나 상해가 생기면 다른 죄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 진술이 수사와 재판에서 달라지면 무죄가 되나요?
A. 진술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진술이 바뀐 경위와 정도, 다른 증거와의 일치 여부를 함께 살펴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그 결과 범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무죄가 선고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