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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담당 변호사

930만 원 대여금 반환 소송, 자백간주로 전액 승소
전액 승소

사건 개요

이 소송은 얼마를 빌려주었고 얼마를 돌려받았는지를 한 치 오차 없이 맞추는 데서 갈렸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돈이 오가고 중간에 일부 변제가 섞이면, 받아야 할 잔액부터 흐려지기 쉽습니다. 잔액이 흔들리면 청구 전체의 신뢰도 함께 흔들립니다.

의뢰인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모두 합하면 1,840만 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910만 원을 나누어 갚았습니다. 그 뒤 남은 930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4년 넘게 기다렸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힘으로는 풀 수 없다고 보고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남은 과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는 일, 갚은 돈과 남은 돈을 정확히 가르는 일, 이자를 어떤 기준으로 청구할지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계좌이체 내역과 관련 자료를 날짜순으로 늘어놓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입금과 상환을 한 줄로 이어 붙였습니다. 그리고 거래 하나하나가 대여 원금인지, 이자 성격인지, 변제인지를 법리에 따라 나눴습니다. 그 결과 1,840만 원에서 910만 원을 뺀 930만 원을 청구 원금으로 특정했습니다. 이 잔액에 대한 법정이자 청구 근거도 함께 세웠습니다.

이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소송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미리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따로 보완을 요구하지 않아도 판결할 수 있도록 소장과 증거를 완결된 형태로 갖췄습니다. 대여 사실, 변제액 공제 계산, 잔액의 이자 산정 근거가 모두 그 안에 담겼습니다.

예상대로 상대방은 답변서를 내지 않았고 어떤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가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은 주장을 법원이 사실로 보고 판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청구 원인과 증거에 흠이 없어야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담당 변호사는 판결 뒤도 대비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갚지 않을 경우를 생각해 가집행 선고와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까지 준비해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여금 930만 원과 완제일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도 전액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가집행 선고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청구한 금액에서 깎인 부분은 없었습니다. 가집행 선고 덕분에 의뢰인은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는 권한을 얻었습니다. 오래 미뤄졌던 930만 원을 실제로 회수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평택·안성에서 빌려준 돈을 오랫동안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 이체 내역과 문자·메신저 기록부터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라도 변제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날짜와 금액을 따로 정리해 두어야 청구할 잔액을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대여금 반환 소송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가 흩어지고 권리 행사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으니, 너무 늦기 전에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로만 돈을 빌려줬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A.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나 메신저 대화, 일부 변제 기록 등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체만으로는 증여나 다른 거래로 다퉈질 여지가 있어,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 원인이나 금액 계산이 불분명하면 법원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일부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청구 내용을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판결문을 근거로 상대방의 예금채권이나 급여채권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같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으면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알기 어렵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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