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스토킹 동시 기소, 피해자 합의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방어 성공
사건 개요
일주일 동안 116회. 미성년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횟수가 이 사건의 무게를 정했습니다. 이 숫자가 계획적인 집착으로 읽히느냐, 한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읽히느냐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 과거 성매매를 했습니다. 그 뒤 약 일주일에 걸쳐 성매매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총 116회 보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와 성매매 유인·권유가 문제 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반복적 접근·연락 행위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두 법률이 겹친 데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습니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양형 기준도 엄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형이 거의 확실하다는 전망 속에서 의뢰인과 가족이 담당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혐의 사실을 다투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전체를 구조적으로 살핀 뒤, 양형을 실제로 움직일 요소를 찾아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택할 근거를 하나씩 쌓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손댄 것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연락 창구를 조심스럽게 열고, 의뢰인의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했습니다. 합의를 서둘러 추진한 끝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116회라는 불리한 사실에는 정면으로 대응했습니다. 이것이 조직적이거나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일시적인 판단 실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범행 동기, 당시 심리 상태, 행위의 맥락을 자료와 함께 정리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법정 진술도 따로 다듬었습니다. "반성한다"는 한마디로 끝내지 않고,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의뢰인 스스로 구체적인 말로 표현하도록 사전에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나이, 사회적 환경, 직업, 가정적 배경 등 사회 복귀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아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은 면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공개·고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낮은 재범 위험성이 판단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남았지만, 공개·고지를 피한 것만으로도 의뢰인이 사회로 돌아가는 부담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두 혐의가 함께 적용되면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 자료의 완성도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메시지 기록처럼 불리한 자료가 있다면 그 맥락을 어떻게 설명할지 초기에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첫 진술에 앞서 변호인과 방향을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아청법상 성매매 혐의는 처벌받지 않나요?
A.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A. 예전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현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기소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합의는 양형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등록은 일정한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공개명령은 정보통신망으로 일반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고, 고지명령은 거주 지역 주민 등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공개·고지명령은 법원이 판결과 함께 선고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