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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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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7천만 원 차용 사기, 편취 고의 반박해 불송치
불송치 (혐의없음)

사건 개요

차용 사기 고소에서 처벌 여부를 가르는 것은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가 아닙니다. 돈을 빌리던 그 시점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것을 '편취의 고의'라고 합니다. 이 사건도 결국 이 한 가지 질문으로 정리됐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 9월 고소인에게 자금을 요청했습니다. 선박유 공급사업에 새 거래처가 생겼다는 이유였습니다. 2억 7,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뒤 원금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매달 1,0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선박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고소인은 이를 믿고 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근저당은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선박유를 실제로 구입하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고소인은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목적이었다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금액이 수억 원대였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의뢰인이 무거운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눴습니다. 돈을 빌린 사실과 이자 지급 약속은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다툴 부분은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다는 주장, 즉 사기의 고의였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부인하기로 했습니다.

첫 작업은 차용 당시의 사정을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유류운송사업을 하며 선박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새 거래처와의 계약 논의가 실재했다는 정황도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두 가지와 함께, 자금이 필요했던 사업상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았습니다.

다음은 변제 흐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매달 1,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중 500만 원은 이자, 500만 원은 원금 상환분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원금 일부를 추가로 갚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원금 변제 기록을 시간 순으로 묶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법리 주장도 함께 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차용금을 고지한 용도와 다르게 썼더라도, 금전 대여 합의가 실질적으로 있었고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선박유 구입이 그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기망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의뢰인이 실제 사업자로서 상환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수치와 문서로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차용증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지급해 왔다고 보았습니다. 사업 운영과 선박 소유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용도 일부가 고지 내용과 달랐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및 법리상 범죄 불성립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기소 여부를 두고 다투는 단계까지 가지 않은 것입니다.

 

평택·안성에서 금전 거래 다툼이 사기 고소로 이어졌다면,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차용 당시의 사정을 보여 줄 자료부터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이체 내역, 이자·원금 변제 기록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송치 이후에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이,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사건을 맡게 됩니다. 조사에 앞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미리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곧바로 사기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를 속였을 때 성립합니다. 나중에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한 것만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차용 경위와 변제 내역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A.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고, 검사가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송치 결정 뒤에도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차용금을 처음 말한 용도와 다르게 썼다면 불리한가요?

A. 용도가 달랐다는 사정은 고의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금전 대여 합의가 실질적으로 있었고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결국 차용 당시의 상환 능력과 이후의 변제 노력이 함께 검토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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