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0만 원 대여금 청구, 약정 입증 부족으로 기각
기각 성공
사건 개요
송금 내역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빌려준 돈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여금 반환을 구하려면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한 합의, 즉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음을 돈을 줬다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승패는 바로 그 입증이 이루어졌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였습니다. 원고와 의뢰인은 2021년 초부터 교제했습니다. 2021년 12월경부터 2024년 4월 초까지 약 2년 4개월 동안 사실상 함께 살았습니다. 이 기간에 원고는 의뢰인의 부탁으로 두 차례 돈을 보냈습니다. 의뢰인 딸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이 제3자에게 지고 있던 채무를 대신 갚는 방식으로 530만 원도 송금했습니다. 합계는 3,330만 원입니다.
동거가 끝나자 원고는 이 돈이 모두 빌려준 것이라며 반환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이 응하지 않자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돈이 오간 사실 자체는 금융 기록으로 남아 있어 다투기 어려웠습니다. 금액도 작지 않아 의뢰인 쪽 사정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원고는 송금 내역을 앞세웠습니다. 부탁을 받고 보냈으니 갚아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송금 사실이 아니라 송금의 성격을 다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근거로 삼은 것은 대법원 판례입니다. 금전 수수가 인정되더라도 그 원인이 소비대차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먼저 서면의 부재를 짚었습니다. 차용증 같은 처분문서는 한 장도 없었습니다. 반환 시기나 방법을 정한 약정의 흔적도 원고가 낸 증거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하나하나 지적했습니다.
다음으로 돈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주목했습니다. 돈은 의뢰인 본인이 아니라 딸과 제3자에게 갔습니다. 두 사람은 소송 당사자가 아닙니다. 의뢰인과 대여 약정을 맺었다면 왜 제3자에게 보냈는지 원고는 분명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제3자에 대한 지급이 왜 의뢰인과의 대여가 되는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변론에서는 이 빈틈을 강하게 다뤘습니다.
끝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법리적으로 풀어냈습니다. 2년 넘게 함께 산 연인 사이의 금전 지원은 생활 공동체 안의 부조나 자발적 지출일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관계와 송금 경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송금이 대여 의사에서 나온 것이 아닐 수 있음을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피고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전액 기각됐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모두 부담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3,330만 원의 반환 의무를 지지 않게 됐습니다. 소송비용 부담에서도 벗어났습니다. 돈이 오간 기록이 뚜렷해도 반환 약정이 증명되지 않으면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판결로 확인됐습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문서 없이 돈이 오갔다가 관계가 끝난 뒤 대여금 소송으로 번지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평택·안성에 사는 분이 이런 소송의 당사자가 되면,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송금 경위, 남아 있는 대화나 서면, 당사자 관계를 정리해 입증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이 없으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A.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대여 사실이 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문자나 메신저 대화, 녹취, 이자 지급 내역처럼 반환 약정을 보여 주는 다른 자료로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자료가 부족하면 송금 기록만으로는 대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연인이나 동거인에게 보낸 돈은 증여로 보나요?
A. 관계가 가깝다는 사실만으로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송금 경위, 금액, 반환 약속이 있었는지, 생활비 분담 성격이 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결국 대여를 주장하는 쪽이 반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Q. 대여금 반환 소장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송금의 실제 성격과 상대방이 낸 증거의 빈틈을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