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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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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처분의 방향을 가른 것은 메시지가 어떤 흐름 속에서 나왔느냐였습니다. 한 사람을 겨냥해 계획적으로 보낸 것인지, 여럿이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던 채팅방 분위기에 휩쓸려 보낸 것인지에 따라 검찰이 사건을 보는 시선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인입니다. 퇴근 뒤 모바일 게임을 하다가, 다수 이용자가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는 채팅방 분위기에 동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알지 못하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를 반복해 보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 행동이 어떤 법적 결과로 이어질지 알지 못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장을 내면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주변에서는 적어도 벌금형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범죄 전력이 전혀 없던 의뢰인에게는 처음 겪는 형사절차였고,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걱정을 가족과 함께 떠안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행위가 일어난 맥락과 의뢰인의 사정을 검찰에 정확히 전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기소 여부가 수사 단계에서 정해지는 만큼, 검사가 판단할 때 살피는 요소들을 미리 짚고 각각에 맞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채팅방 대화 전체를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이 미리 계획되거나 특정인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집단적 분위기에 일시적으로 동조한 결과라는 점을 실제 대화 흐름과 함께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개별적으로 한 사람을 반복해 겨냥하는 행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논리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서둘렀습니다.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피해자 측에 전하고,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절차를 이끌었습니다. 합의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피해 회복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경위와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스스로 이수하겠다는 뜻을 이른 시점에 밝혔고, 이를 의견서로 만들어 수사 기록에 반영되게 했습니다. 전과가 없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안정된 직업 같은 개인적 사정도 빠짐없이 서면으로 냈습니다. 이 자료들은 우발적 잘못, 충분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낮은 재범 위험이라는 하나의 흐름으로 묶여 검찰에 전달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와 동기, 반성과 피해 회복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유죄 판결에 따른 전과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분에는 재범방지를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조건과 함께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진정성 있는 합의, 자발적인 교육 이수 의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때 낸 것이 이 결과에 함께 작용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온라인 채팅이나 메신저 메시지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조사에 나가기 전에 당시 대화 내용과 전후 맥락부터 차분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기소 여부가 결정되고, 기소될 경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기소 전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언제 내느냐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나 재범방지 노력 같은 사정을 정리하는 일은 가급적 일찍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대응은 개별 상담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여러 명이 있는 게임 단체 채팅방에서 보낸 메시지도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나요?

A.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면 단체 채팅방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메시지가 누구를 향했는지, 어떤 대화 흐름 속에서 나왔는지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판단할 때 함께 살피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A.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가 자동으로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는 처분이나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기록이 전혀 남지 않나요?

A.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어서 범죄경력자료, 이른바 전과로 남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은 수사경력자료에 일정 기간 남을 수 있으며, 조건부로 내려진 경우에는 부과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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