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이혼조정, 부양능력 입증으로 양육비 전액 방어
양육비 전액 방어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론은 한 가지 질문에 달려 있었습니다.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는 언제나 양육비를 나눠 내야 하는가, 아니면 그 부모에게 실제로 분담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부터 따져야 하는가입니다.

의뢰인은 오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 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원고인 상대방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했습니다. 양육권이 상대방에게 가면 의뢰인이 상당한 양육비를 떠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양육비는 한 번에 끝나는 돈이 아닙니다. 자녀가 자라는 동안 매달 이어지는 지출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이혼 뒤 경제적으로 다시 서는 문제와 곧바로 맞닿아 있었습니다. 일부라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지만, 의뢰인은 양육비 전액 방어를 목표로 사건을 맡겼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쌍방의 경제 사정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법원이 양육비를 정할 때 주로 참고하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부모 양쪽의 소득, 자녀 수와 연령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사정뿐 아니라 상대방의 경제적 여건까지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법원에 냈습니다.

주장의 중심은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분담할 경제적 능력이 실질적으로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를 말로만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소득 증빙, 지출 내역, 부채 현황을 체계적으로 묶어 법원이 의뢰인의 형편을 수치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정 절차에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양육비 부담이 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이 자녀를 직접 키운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이 의뢰인의 분담 의무로 자동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논리를 조정 내내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근거는 부모 각자의 재정 상황과 형평의 원칙이었습니다.

돈 문제만 다룬 것은 아닙니다. 양육자가 아닌 의뢰인이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 확보를 위한 협의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이어갈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는 일 역시 이 사건의 목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육비는 원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세운 양육비 전액 방어라는 목표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혼 뒤 오랜 기간 이어질 수 있었던 매달의 지출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새 출발을 준비할 여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는 호소에 그치지 않고 소득과 지출, 부채를 보여주는 자료로 뒷받침한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평택·안성에서 이혼과 양육비 문제를 앞두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양육비는 부모 양쪽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 등을 함께 따져 정해지므로 본인과 상대방의 경제 사정을 보여줄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증빙, 지출 내역, 부채 현황은 조정 단계에서부터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면접교섭처럼 자녀와의 관계에 관한 문제도 양육비와 함께 정리해 두어야 이혼 뒤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양육권을 가지면 양육비는 반드시 내야 하나요?

A.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가 양육비를 분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법원은 부모 쌍방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분담 여부와 액수를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경제 사정을 보여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Q.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그대로 적용되나요?

A.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 수·연령에 따른 표준 양육비를 보여주는 참고 기준입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하되 재산, 부채, 실제 양육 비용 같은 개별 사정을 더하거나 빼서 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의 금액과 실제 결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양육비를 내지 않게 되면 자녀를 만날 권리도 없어지나요?

A. 양육비 분담과 면접교섭은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그 방법과 횟수 등이 정해집니다. 이혼 절차에서 양육비와 함께 면접교섭에 관한 내용도 따로 협의하거나 청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평택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3, 3층 (11월 1일 개소)Tel. 1661-9983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