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손해배상, 부정행위 기간 입증으로 전액 인용
손해배상 전액 인용
사건 개요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에서 금액을 가르는 것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보다, 그 관계가 얼마나 오래 어떤 모습으로 이어졌는지입니다. 법원은 청구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여러 사정을 따져 감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단발적인 일탈인지, 혼인 공동생활을 무너뜨린 지속적 관계인지가 결과를 좌우할 지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혼 배우자가 제3자인 피고와 부정행위를 해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관계는 오랜 시간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혼인 공동생활은 안에서부터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을 확인한 뒤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부정행위의 책임은 배우자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타인의 혼인 관계를 침해해 정신적 손해를 입힌 제3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의뢰인은 이 권리를 행사하기로 하고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 기간, 정신적 피해의 깊이를 함께 보고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거를 시간 순서로 다시 배열했습니다. 관계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었다는 흐름과 그 경위가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혼인 생활 쪽 사정을 서면에 담았습니다. 혼인 기간, 혼인 생활의 안정성, 부정행위 뒤 공동생활이 실제로 어떻게 훼손되었는지를 구체적 사실로 적었습니다. 피해를 막연하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일상과 정신 상태가 달라진 모습을 정황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의 정도가 크지 않고, 혼인을 침해하려는 의도도 없었다는 취지로 맞섰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판례 법리로 반박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피고의 고의나 주관적 의도의 강약은 책임 성립과 무관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짚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한 금액이 깎이지 않고 전액 인용되었습니다.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생활 침해의 정도가 모두 인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이 겪은 피해를 법원으로부터 감액 없이 인정받은 셈입니다. 위자료 산정에 고려되는 사정을 하나하나 구체적 사실로 채워 넣은 준비가 이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 한다면, 관계의 기간과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혼인 기간과 이후 생활의 변화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면 위자료 산정 사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평택·안성 지역 사건이라면 이러한 손해배상 소송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부정행위 사실을 안 뒤에는 너무 늦지 않게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간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정말 몰랐고 모른 데 잘못이 없다면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 여부를 보여 줄 정황 자료가 중요합니다.
Q.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혼 여부와 별개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이 유지되는지, 파탄에 이르렀는지는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Q. 상간자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A.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소멸합니다. 사안마다 기산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시기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