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0.150% 면허취소처분, 재량권 일탈로 취소
취소청구 성공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승패는 질문 하나에 걸려 있었습니다. 기준 수치를 넘긴 음주운전이라면 면허취소는 언제나 적정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처분의 수위를 정할 때 행정청이 여러 사정을 함께 따졌어야 했는지, 곧 재량권 행사가 적정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0%였습니다. 경상북도경찰청장은 의뢰인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수치만 보면 다툴 여지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 면허는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운전이 일과 곧바로 이어져 있어서, 면허취소는 당장 소득이 끊긴다는 뜻이었습니다. 법이 정한 기준과 처분이 한 사람의 생활에 지우는 무게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과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행정심판에서는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남용됐다는 점을 법령과 사실관계로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는 청구서를 세 갈래로 짰습니다.
첫 갈래는 운전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았다는 점, 운전에 이른 경위와 맥락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치 하나만으로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정면으로 다퉜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은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이고, 행정청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수위를 정할 의무가 있다는 법리가 근거였습니다.
두 번째 갈래는 생계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운전과 맞닿은 직업 환경, 면허가 취소될 때 생기는 실질적 소득 단절 가능성, 가족 부양 상황을 객관적인 서류와 진술로 정리했습니다. 처분으로 의뢰인이 입는 불이익이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현저히 크다는 논증이었습니다.
세 번째 갈래는 선례 비교였습니다. 비슷한 혈중알코올농도에서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졌거나 취소처분이 감경된 행정심판 선례를 모았습니다. 그 사례들과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어떻게 상응하는지 대조해 청구서에 체계적으로 담았습니다. 막연한 선처 요청이 아니라 논리 구조를 갖춘 법적 주장으로 위원회를 설득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경상북도경찰청장이 내린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다고 판단했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생계와 직결된 면허를 잃게 만든 취소처분의 효력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번 결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언제나 정당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처분으로 얻는 공익과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 사이의 균형, 곧 비례의 원칙을 따져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결론은 사건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택·안성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 절차와 면허에 관한 행정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형사 절차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면허취소 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기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 경위와 생계 관련 자료를 일찍 정리해 두면 주장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넘었는데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를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살핍니다. 운전 경위나 생계 사정 등이 고려될 수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고, 수치가 높을수록 인용이 쉽지 않은 편입니다.
Q.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날짜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행정심판에서 면허취소가 취소되면 음주운전 형사처벌도 없어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면허에 관한 행정처분과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행정심판 결과와 상관없이 형사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