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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학교폭력 조치 절차·재량 다퉈, 행정심판서 전부 취소
취소 성공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은 하나의 질문에 달려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의를 거친 처분이라도 법이 정한 절차와 재량의 한계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대로 둘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물음에서 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재학 중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이후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봉사활동과 특별교육 이수 등의 선도조치를 받았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상급학교 진학과 앞으로의 진로에 곧바로 영향을 주는 처분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학교와 교육청이라는 공공기관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이미 위원회 심의까지 마친 터라 뒤집기 어렵다는 인식이 컸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처분에 법적 허점이 있다고 보고 행정심판으로 정면에서 다투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첫 번째로 살핀 것은 절차였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처분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심의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었는지 따졌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에게 진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지, 사실관계 조사가 적정했는지도 하나씩 짚었습니다. 그 결과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는 처분 수위의 타당성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유사 사안의 처분 수위와 관련 행정심판 선례를 폭넓게 모아 분석했습니다. 억울하다는 호소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이 조치가 사안의 경중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을 논리로 세웠습니다.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듬은 절차적 위법성과 실체적 부당성을 심판 청구서와 보충 자료에 담았습니다. 이를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핵심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내려진 학교폭력 조치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처분이 취소되면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도 삭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록상의 불이익 없이 학업과 진로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의를 거쳐 내려진 처분이라도 불복 절차를 통해 다시 판단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평택·안성에서 자녀가 학교폭력 조치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에는 청구 기간이 있어 이를 넘기면 다툴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받은 자료와 진술 기록을 빠짐없이 모아 두면 절차상 문제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안이 형사 고소로 번지는 경우,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행정 절차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 조치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A.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기간이 지나면 불복 기회 자체가 사라지므로 통지를 받은 직후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행정심판에서는 어떤 점을 다툴 수 있나요?

A. 심의위원회 구성, 진술 기회 보장, 사실조사 같은 절차가 법령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또 조치가 사안의 경중에 비해 지나쳐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어떻게 되나요?

A. 조치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을 근거로 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도 삭제 대상이 됩니다. 일부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바뀐 조치에 맞게 기재가 정리됩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결정 내용과 관련 지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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