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음주운전 재범, 무사고와 경미한 전력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은 '사고가 없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얼마나 무게를 갖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약 5k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교통사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 하나로 결론이 달라지리라 기대하기는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0.154%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넘는 수치입니다. 재범인 데다 수치까지 높았기에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출퇴근과 업무를 운전에 기대어 생활해 왔습니다. 면허를 잃는 것만으로도 생계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실형까지 더해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예상됐습니다. 결국 같은 사실관계 안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 주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을 '재범 음주운전'이라는 한 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내세운 불리한 사실과 나란히, 양형에서 고려될 유리한 정황을 하나씩 떼어 정리했습니다.
먼저 교통사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앞세웠습니다. 피해자가 없으니 합의나 피해 회복으로 다툴 여지는 없었습니다. 대신 실제 법익 침해가 생기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단순한 언급에 그치지 않고, 유사 사건의 양형 기준과 판례를 비교해 구체적 근거로 냈습니다.
다음으로 전과의 내용을 따졌습니다. 과거 처분은 벌금형이었고, 징역형 이상의 전력은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전과가 가볍다'는 호소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쓰는 양형 기준표와 맞대어, 의뢰인의 사정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든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끝으로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반성의 태도 같은 인적 사정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준법운전 교육 수강 이력과 재발 가능성을 낮추려는 실질적 조치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말로 하는 다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 준 재범 억제 노력이었습니다. 변론 내내 이 요소들을 묶어, 집행유예가 법리와 양형 기준 모두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쳤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검찰의 징역 구형에도 실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중심에는 이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과거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었다는 점이 놓였습니다. 변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논거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집행유예로 의뢰인은 수감되지 않고 생활을 이어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유예 기간 중 다시 죄를 범하면 유예가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남은 3년은 의뢰인이 스스로 지켜 내야 할 시간이기도 합니다.
평택·안성에서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경우,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재범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형과 양형의 방향이 잡히는 일이 많습니다. 사고 유무, 과거 처분의 종류, 재범 방지 노력처럼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는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정이 불리해 보일수록 초기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꼼꼼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나요?
A. 재범이라는 사실만으로 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전과의 내용과 시기,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양형을 정합니다. 다만 반복 위반은 법정형이 무겁게 정해져 있어 실형 가능성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Q.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A. 사고가 없었다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자체가 처벌 대상이므로 사고가 없다고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정과 함께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운전면허도 유지되나요?
A. 형사 판결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은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복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