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주주권 판결로 직권취소
직권취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주주명부에 적힌 이름이 실제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설명은 흔합니다. 하지만 공적인 기록인 주주명부는 이미 의뢰인을 대주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이름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회사의 대주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후 회사에 체납이 생겼습니다. 과세관청은 의뢰인을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회사가 내지 못한 세금을 의뢰인이 대신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정은 대개 서류로 남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세무 절차 안에서 같은 설명을 되풀이하는 것만으로는 주주명부라는 기록을 넘어서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서 밖에서 새로운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출발점은 법조문이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웁니다. 그러면서 그 한도를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명부에 적힌 숫자보다 실질을 보겠다는 것이 법의 태도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의뢰인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낼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고른 길은 주주권 확인에 관한 민사소송이었습니다. 세무서의 판단에만 맡기지 않고, 민사법원에서 주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로 가려 받겠다는 구상입니다. 법원의 판단이라는 독립된 근거를 만들어 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작업은 두 갈래로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의뢰인과 함께 관할 세무서의 담당 조사관과 협의를 이어 갔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주주권에 관한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판결이 나오자 그 판결문을 소명자료로 과세관청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의 판결문이 제출되자 과세관청은 직권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지워졌던 제2차 납세의무 처분이 별도의 불복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과세관청 스스로의 판단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명의대여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증명입니다. 이 사건은 세무 절차 밖에서 별도의 소송으로 근거를 만들어 오는 방법이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다만 사건마다 남아 있는 자료와 사정이 다르므로, 같은 방법이 언제나 같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름을 빌려주었다가 회사 체납 세금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다면, 먼저 지정 통지의 내용과 불복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다투려면 세무 절차 안의 소명과 함께 민사소송 같은 별도 수단이 필요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주주권 확인 등 관련 민사소송의 관할이 이 지역으로 정해진다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므로, 처분을 받은 초기에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름만 빌려준 주주도 회사 세금을 대신 내야 하나요?

A. 「국세기본법」 제39조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지만, 그 한도는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명부상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입증 책임과 방법은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명의대여 사실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A. 주식 취득 자금의 출처, 배당이나 의결권 행사의 실제 주체, 관련자들 사이의 대화나 문서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부족하다면 주주권 확인 소송처럼 법원의 판단을 받아 두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는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면 어떤 절차로 다툴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같은 불복 절차와 그 뒤의 행정소송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 절차에는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뒤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관청과의 협의나 소명 과정에서 처분이 직권으로 바로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평택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3, 3층 (11월 1일 개소)Tel. 1661-9983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