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 0.181% 음주운전, 초범 양형으로 벌금형
벌금형
사건 개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 이 사건에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의 판단을 움직인 것은 바로 그 한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상태로 승용차를 약 450m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운전 도중에는 물적 피해가 생긴 교통사고도 있었습니다. 수치만 보아도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했습니다. 자칫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 수위를 크게 걱정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툴 대상은 사실관계가 아니라 양형이었습니다. 높은 수치와 사고라는 두 가지 불리한 사정이 겹친 상황에서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적용 법조부터 짚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81%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적용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는 중한 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느 형을 택할지는 양형 판단에 달려 있었고, 유리한 조건을 얼마나 끌어내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높은 수치와 사고 발생은 부인할 수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감추기보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전면에 세우는 길을 택했습니다. 가장 큰 무게를 둔 것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법원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고를 때 핵심적으로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변호인은 이 점이 재판부에 분명히 인식되도록 주력했습니다.
여기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도 하나씩 갖췄습니다. 의뢰인의 연령, 직업, 생활환경, 반성 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수치와 사고에 가려질 수 있는 한 사람의 사정이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게 하려는 작업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 모든 사정을 종합해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81%에 물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수반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을 비롯한 유리한 양형 조건이 판단에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구금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구금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을 그대로 이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평택·안성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라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가 함께 있었다면 법정형의 폭이 넓어지므로, 먼저 자신의 수치가 어느 처벌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형에 쓰일 수 있는 자료는 이른 시기부터 준비할수록 정리하기 수월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개별 상담을 통해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이 구간에 대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실제 형은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Q. 음주운전 중 물적 피해 사고가 났다면 불리해지나요?
A. 사고 발생은 일반적으로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의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 등도 함께 살펴집니다. 구체적인 영향은 사건의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전과가 없으면 음주운전도 벌금형이 나오나요?
A. 초범 여부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운전 거리 등 다른 사정도 함께 고려되므로 초범이라고 해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 전반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