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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무단횡단 사망사고(교특법 치사), 시인성 입증해 무혐의
불기소(무혐의)

사건 개요

운전자가 그 보행자를 미리 볼 수 있었는가. 이 사건의 결론은 이 한 가지 물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람이 숨진 사고였습니다. 그래도 과실을 따지려면 먼저 피할 수 있었던 사고였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밤에 편도 2차로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복 5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건너던 고령의 보행자와 부딪혔습니다. 보행자는 끝내 숨졌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송치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제한속도를 지키며 정상적으로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어두운 옷을 입은 보행자를 알아보기 어려웠다고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 말을 뒷받침할 블랙박스가 차량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사망이라는 결과의 무게에 객관적 자료의 부재까지 겹쳐, 의뢰인은 큰 심리적 부담과 법적 불안을 안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경찰 송치 기록 전체를 꼼꼼히 다시 읽었습니다. 그와 함께 사고 지점의 도로 구조와 당시 기상·조명 환경을 따로 살폈습니다. 운전자 시점의 영상이 없으니, 현장을 비춘 다른 기록에서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단서가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영상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화면에는 피해자의 어두운 옷, 야간의 낮은 시인성, 여러 차량 전조등의 눈부심이 한꺼번에 겹쳐 있었습니다. CCTV 화면에서조차 피해자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운전 중이던 의뢰인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도로 구조도 주장의 한 축이 되었습니다.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가 없고, 안전지대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왕복 5차선 도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런 곳에서 정상 주행하는 운전자에게 무단횡단까지 예견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법리를 적극 원용했습니다.

여기에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서를 더했습니다. 분석서는 의뢰인이 제한속도를 지켰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 자체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도 담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전문기관의 판단을 검찰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망이라는 결과가 생겼다고 운전자의 과실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블랙박스가 없었는데도 조명 조건, 도로 구조, 속도 준수 여부를 하나씩 확인한 과정이 결론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야간 보행자 사고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고 직후의 자료부터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검찰 단계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기소될 경우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블랙박스가 없더라도 주변 CCTV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으니 확보 방법을 서둘러 알아보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에 앞서 당시 도로 구조와 조명 상태, 주행 속도를 어떻게 설명할지 정리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행자가 사망하면 운전자는 무조건 처벌받나요?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은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즉 과실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사망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이나 유족과의 합의만으로 공소제기가 막히지 않지만, 과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과실 여부는 사고 당시 환경과 운전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블랙박스가 없으면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지 않나요?

A. 블랙박스가 없으면 입증이 까다로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주변 CCTV, 현장 도로 구조, 조명 상태, 도로교통공단의 사고 분석 같은 다른 자료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A.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처분입니다. 재판을 받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인이나 피해자 측은 이 처분에 불복해 항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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