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후 40회 연락 스토킹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무혐의
사건 개요
신고 내용에 적힌 약 40회라는 숫자를 그대로 범죄의 횟수로 볼 수 있는가. 이 사건의 결론은 그 물음에서 갈렸습니다. 접촉이 여러 번 있었다는 주장과 하나하나의 접촉이 스토킹범죄의 요건을 갖췄다는 증명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약 2년 동안 함께 생활한 상대방과 관계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상대방이 결별 의사를 밝힌 뒤 약 2주 동안 의뢰인이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반복해 보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런 행동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별 의사가 전달된 뒤에도 방문과 연락이 이어졌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읽힐 수 있었습니다. 연락의 목적과 당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기준으로 삼은 것은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증명되어야 하는가였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정당한 이유가 없었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었는지가 각각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이 요건들이 한꺼번에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이 기준에 맞춰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행동을 하나로 묶지 않고 행위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각 접촉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의 거절 의사가 어떻게 표시되었는지, 연락의 내용과 전후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구분했습니다. 통화 시도나 메시지가 실제로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일방적인 연락이 계속된 것인지도 살펴야 할 대목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오래 함께 지냈다는 배경은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동거는 연락 경위를 이해하는 자료는 될 수 있어도, 상대방이 거부한 뒤의 접촉까지 정당화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상대방의 진술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가 어느 범위에서 일치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의뢰인의 설명을 정리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사건이 판단되도록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락과 방문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스토킹범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끝나 검찰로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로 이어질 수 있었던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처분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와 다릅니다. 혐의를 인정할 증거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결정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구별됩니다.
평택·안성에서 연인이나 동거 관계를 정리하다 스토킹 신고를 받았다면, 해명하려고 상대방을 다시 찾아가거나 연락을 이어가는 일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제 된 기간의 통화 내역과 메시지, 방문 경위, 상대방의 의사 표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행위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경찰 수사 뒤 송치될 경우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같은 횟수의 연락이라도 관계의 형태와 남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초기에 사실관계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헤어진 연인에게 여러 번 연락한 것만으로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A. 연락 횟수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정당한 이유가 없었는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었는지가 증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밝힌 뒤에도 연락을 이어가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혐의없음 불송치와 기소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A.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혐의없음 불송치는 경찰이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는 결정입니다. 혐의 인정 여부에서 두 처분은 성격이 다릅니다.
Q. 신고된 뒤 상대방에게 사과하거나 해명하는 연락을 해도 되나요?
A. 신고 이후의 추가 방문이나 연락은 반복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이를 어기는 것 자체가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접촉하기보다 자료를 정리하고 수사 절차 안에서 입장을 밝히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